▶ ■ 특집
▶ 냉장보관 안한 계란 ‘갯수만큼 벌금’
뉴욕시 보건국이 최근 위생규정을 강화, 미국 식당은 물론 한인 식당과 델리 가게들도 위생검사를 통과(벌점 27점 미만)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맞서 뉴욕주 식당 협회(NYS Restaurant Association)는 11일 오전 뉴욕시 보건국(NYCHMH)을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소<본보 6월13일자 A5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식당협회는 보건국이 지난 3월24일부터 적용에 들어간 새로운 위생규정이 식당협회 관계자들도 모르는 사이 날치기 통과된 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주 식당협회 E. 찰스 척 헌트 부회장은 "날치기 통과된 보건국의 위생검사 강화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업소들이 늘고있다"며 "공청회를 다시 개최, 현실에 맞는 규정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로버트 허만 변호사도 "식당업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위생규정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당위생 컨설팅 전문가 김종원 공인영양사는 "법적으로는 8개월에서 10개월에 한번씩 위생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사실상 보건국의 수시 검사가 가능, 주의가 요구된다"며 "보건당국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 너무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규정에 맞는 위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럴 때일 수록 직원들 위생교육 등 제반 규정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는게 최상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인식당 경우 주방바닥의 물기와 음식물을 바닥에 쌓아놓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크고 넓은 싱크대와 음식물 받침대(바닥에서 6인치 높이)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새 규정은 같은 코드내의 위반이라 할지라도 위반 개수만큼 벌점과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정기위생검사에서 떨어지는 업소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이 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랐으며 위생교육 비용도 20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됐다. 또한 공중위생위반의 경우 최저 400달러 벌금에 위반 개수별 50달러씩의 추가벌금이 따라 붙으며 같은 종류라도 위반개수가 4개를 넘길 경우 최고 6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된다.
한인업소에서 자주 단속되는 날 계란 경우 반드시 45도 이하(오는 7월1일부터는 41도 적용)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적발된 계란 개수만큼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보관 장소를 위반한 계란이 4개 이상 적발되면 600달러의 벌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2차, 3차 계속 적발되면 최고 1,000 달러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저벌금도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인상됐으며 최고 벌금은 300달러에서 무한정으로 바뀌었다. 특히 건물 벽과 천장에 나있는 구멍, 벗겨진 페인트, 깨어진 타일, 형광등 캡까지 경미한 위반도 단속의 대상에 포함된다. 전에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 주의를 주는 선에서 끝났으나 지금은 곧 바로 벌점을 부과한다.
김 영양사는"새롭게 시행되고있는 위생규정은 식당위생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벌금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 뉴욕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하니 변경된 규정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미리미리 검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인식당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반사항
- 위험한 6개 행정 위반사항(벌점 28점)
▲유효한 영업허가서나 등록증, 혹은 다른 허가서가 없을 때. 또는 다른종류의 영업 허가서가 없을 때 ▲보건국이나 보건국장이나 보건위원회가 발급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변조하거나 제작할 때 ▲보건국이나 보건위원회가 발행한 공고문을 훼손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거나 떼어 버릴 때 ▲보건국이나 보건국장의 지시를 위반할 때 ▲보건국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제지할 때 ▲식중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을 보건국에 보고하지 않을 때
- 위험한 위반사항(벌점 최고 28점)
음식 온도
▲더운 음식 140도 이상, 찬 음식 45도 F(7월1일부터 41도)이하에 보관하지 않을 때 ▲조리 할 때를 제외하고 찬 음식이 45도 이상일 때(훈연된 생선을 38도 이상으로 보관할 때) ▲고기나 생선 혹은 어패류 종류의 음식을 고객의 사전 양해 없이 날 것 혹은 덜 익힌상태로 제공할 때 ▲더운 음식을 차게 식히거나 보관할 때 보건국 규정에 따라 음식 내부 온도가 2시간 이내에 140도 이상에서 70도 이하로 또 다시 4시간 내에 70도에서 45도 이하로 내리지 않았을 때 ▲보건국이 규정하는 최저 온도로 음식이 조리되지 않았을 때(규정 조류-165도에서 15초간/ 간 고기-158도에서 15초간/ 돼지고기 158도에서 15초간/ 단 스테이크는 손님의 요구대로)
- 음식재료 출처(벌점 최고 28점)
▲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에서 왔거나 출처 불분명, 상했거나, 가정에서 만들어진 깡통 음식 ▲조개류를 허가가 없는 업소에서 구입하거나 레이블을 90일간 보관하지 않았을 때 ▲계란이 더럽거나 깨어졌거나, 얼린 계란, 분말계란이 살균되지 않았을 때 ▲깡통음식이 부풀었거나 세거나 녹이 쓸었거나 심하게 찌그러져 있을 때▲상수도 시설이 부적절할 때, 물이나 얼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거나 그 출처가 허가된 곳이 아니거나 역류방지 장치가 없이 상수관을 십자연결 할 때 ▲생 음식을 적절하게 씻지 않고 제공할 때(최고 8점)▲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우유제품이 발견될 때(최고 8점)
- 음식보관(벌점 최고 28점)
▲음식으로 전염되는 병을 앓고있거나 전염이 될 수 있는 상처나 화상을 입은 손으로 종업원이 음식을 만들거나 용기를 취급할 때 ▲가열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음식을 종업원이 용기를 쓰지 않고 손으로 만질 때 ▲음식을 취급하는 종업원이 화장실 사용후, 기침한 후, 담배피운 후, 생 음식을 만지거나 가타 다른 이유로 손이 더러워진 후 비누로 깨끗이 씻지 않을 경우 ▲유독성 화학약품의 표기를 바르게 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저장 사용하여 음식의 오염을 초래할 때 ▲음식, 음식 만드는 장소, 음식 저장소, 종업원이나 손님이 사용하는 장소가 하수나 오물로 오염이 됐을 때 ▲보호되지 않은 음식을 재 사용할 때 ▲음식이 독성물질이 든 용기나 그릇, 파이프 등에 접촉되었을 때 ▲녹이는 방법이 부적절할 때 ▲업소 내 각종 해충이나 쥐의 흔적이 발견될 때
- 업소의 구조와 다른 위험한 위반사항(벌점 최고 28점)
▲하수 처리시설이 부적절하거나 불법일 때 ▲유독성 악취가 나는 개스나 증기가 나타날 때▲음식이 닿는 표면이 부적절하게 만들어졌거나 그 위치가 적절치 못 할 때 ▲손 씻는 장소가 화장실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장소나 가까운 곳에 없을 때, 적절한 수압의 찬물과 더운물이 업소에 공급 되지않을 때, 종업원을 위한 세척 안내문이 없고 비누나 종이 타올이 없을 때 ▲규정에 따라 종업원이나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위험한 음식을 규정에 맞는 온도에 보관 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보온시설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업소의 음식이 제공되어지는 장소와 세척하는 장소가 완전분리, 차단되어지지 않았을 때
- 개인적인 위반(벌점 최고 28점)
▲행주가 살균용액에 담겨있지 않을 때 ▲용기를 비누와 물로 씻고 행굴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이 없을 때 ▲개인위생이 부족하거나 겉옷이 깨끗하지 못할 때(최고 8점) ▲음식을 만들며 머리 덮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최고 8점) ▲위생교육을 필한 직원이 한 명도 없을 때(최고 8점)
- 일반적인 위반사항
▲사용하는 살충약을 표지에 표시된 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법규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이 금지된 약품을 사용하거나 저장하였을 때, 미끼를 밖에 펼쳐놓고 사용할 때(최고 28점) ▲화장실 청소가 돼 있지 않고 화장지가 없고 쓰레기통 뚜껑이 없고 화장실 문이 자동으로 닫기지 않을 때(최고 5점) ▲조명이 어둡고 전등에 안전 커버가 없을 때(최고 5점)▲ 일회용 용기를 다시 사용할 경우 부적절하게 보관하거나 사용할 경우(2점) ▲개봉한 음식(고추가루, 설탕, 소금, 쌀, 미역, 김 등)을 플라스틱 밀봉 봉투에 보관하지 않을 때
자료제공 김종원 공인 영양사 718-423-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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