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으로 배우자 데려오기까지 5개월에서 1년간 속태워
미국에 거주하는 미혼남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한인 배우자를 찾는 것. 그러나 한국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 후 미국에 데려오기까지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부부가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테러방지를 위한 공항 검색이 강화되면서 결혼사실을 숨기고 관광비자로 입국하다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발각돼 추방당한 사태가 발생해 결혼에 따른 배우자 초청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청되고 있다.
본보 하와이지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씨(28)는 이달 초 호놀룰루 공항에서 신부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본국에서 만난 여성과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와 함께 하와이로 입국하려된 이씨는 INS 직원에게 결혼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신부가 공항에서 곧바로 본국으로 추방당했기 때문이다.
최근 9·11 사태로 강화된 입국심사과정에서 결혼비자 없이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나 신부가 관광비자로 입국하려다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공항에서 한국으로 추방당하는 케이스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씨의 경우도 신부가 세관원의 방문목적 질문에 ‘단순 관광’이라고 둘러댔다가 수화물 검색에서 결혼사진이 발견돼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산호세의 이민법 전문 김준환 변호사는 "방문목적이 달라 적발될 경우 자진해서 비자를 취소하면 자진 출국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서 "그러나 거짓말(Fraud)을 해서 추방당하면 10년 이상 미국으로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환 변호사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를 관광비자로 데려오는 법: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관광비자로 데려오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최근 공항입국심사가 까다롭고 INS도 이같은 체류신분 변경신청을 탐탁치 않게 여기므로 미리 비자를 준비해 정식으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관광비자로 입국에 성공했어도 미국에서 3-4개월 이상 지난후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샌프란시스코지역의 경우 8-10개월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결혼한 배우자비자(K-3)를 통한 초청: 신청후 미국에 입국할 때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된다.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후 데려오는 경우: 한국에 여행중 신청은 허가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장기거주하는 사람이 한국내 미국대사관에 신청하면 약 6개월 후면 영주권을 받아 동반 입국할 수 있다.
▲결혼 청원(I-130) 후 초청: 이민국에 배우자 초청 청원후 INS에 승인을 요청해 한국에 보내서 영주권을 받아 입국시키려면 현재 약 1년 반 이상 소요된다.
▲약혼자 비자(K-1)를 통한 입국: 신청후 5-6개월이면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약혼자끼리 실제로 만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이나 한국을 방문한 기록과 편지나 전화기록, 사진 등을 구비해야 한다.
한편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 신청후 입국까지 5-6년이 소요되고 있어 시민권을 신속히 취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김변호사는 덧붙였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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