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평생의 가임기간 동안에 낳는 평균 자녀수가 1.3명이라는 한국통계청의 발표 자료는 인구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우려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한 여성의 평균 자녀수가 2.1명에 이르게 되는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한 출산율을 일정하게 약 40년에서 60년간 유지하게 된다면 그 사회의 인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정지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 지구상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었기에 앞으로 불과 15여년 안으로 인구성장이 정지하게 되며 그 후로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합계출산율 6.0으로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불과 40여년이 경과한 오늘날 한국은 미국의 1.9, 영국의 1.6, 프랑스의 1.8, 이탈리아의 1.5보다 훨씬 낮은 출산율을 기록함으로써 OECD국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하는데 짧게는 60년에서 길게는 100여년이 소요된 것에 비해 한국은 불과 20여년만에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다. 대부분의 사회현상이 그러하듯이 급속한 사회변동은 항상 역기능을 수반하게 되는데 한국사회가 경험한 급속한 출산율의 감소는 앞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와 같은 급속한 출산율 감소는 무엇보다 먼저 장래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비의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15세이상 64세이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를 나타내는 노인부양비는 2000년 13에서 2020년 26 그리고 2050년에는 무려 50을 상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현재 경제활동인구 8명당 노인 1명의 부양부담이 향후 20년후에는 4명당 그리고 그리고 50년 뒤에는 2명당 1명의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출산율 저하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면 출산율을 높이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들에 따르면 출산율을감소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은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은 한결같이 성공적이 못하다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학자 Caldwell은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부의 흐름"이란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즉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이 부모에게 사회적 위신을 가져다 주고 노동력을 제공해 주며 노후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부가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흘러 들어가는 기능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더 이상 사회적 위신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력의 제공은 물론이며 노후보장의 의미도 사라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출산을 꺼린다는 것이다
출산율 감소의 또 다른 이유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이혼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영국의 54.5%, 미국의 60%에는 비록 미치지 못하지만 해마다 증가하여 1970년 37.6%에서 2000년에는 48.3%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는 최근 몇 년에 걸쳐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이혼율을 경험하고 있는데 즉 2001년을 기준으로 보면 약 320,00 혼인건수에 비해 이혼건수는 135,00으로 약 2.4건의 혼인당 1건의 이혼이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여건의 변화는 출산율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급격한 출산율 감소에 따른 부수적 문제들을 완화하기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 왜냐하면 인구현상은 인구구조의 특성상 어느날 하루 아침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 대안들이 하루 속히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세제혜택과 더불어 프랑스처럼 자녀 양육비를 일정액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년에 120만건에서 180만건에 이르는 인공중절 수술에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신생아의 출생을 늘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근로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자녀 보육비의 획기적 지원책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출산율의 감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다소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출산율의 과도한 감소가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하루바삐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시급하다. 마침 새정부가 곧 출범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과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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