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또는 거주지 내 도난경보 작동시 범죄행위가 목격되거나 감시카메라에 의해 확인돼야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조치하는 새로운 경찰정책의 시행 또는 무효화 여부에 대한 결정이 또다시 유보됐다. LA 시의회는 28일 이 정책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7표, 반대 7표로 표가 갈려 차기 시의회 때 다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이 시행 또는 취소되려면 전체 시의원의 3분의2에 해당하는 10명이 한쪽으로 쏠려야 하는데 현재로선 반대여론이 찬성보다 우세, 무효화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임스 한 LA 시장, 윌리엄 브래튼 LAPD 국장 등은 지난 한해동안 경찰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도록 만든 12만여건의 도난경보중 96% 이상이 결국 허위로 판명됐다며 경찰력 낭비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번 정책이 꼭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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