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법률센터, 연방지원 받아
3년 합법체류 후 영주권 자격
국제범죄조직이나 인신매매단에 의해 미국에서 매춘이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아태법률센터(APLAC)를 통해 미국 합법체류를 위한 특별 비자를 연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아태법률센터는 11일 연방검찰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 법무부로부터 38만9,000달러 지원금을 받아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VTVPA)에 따라 신설된 T 특별비자 신청을 무료로 대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에 따라 연방이민국(INS)은 매년 5,000명까지 T 비자를 발급할 수 있으며 T 비자를 받으면 피해자와 직계가족은 3년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3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아태법률센터 에스텔 전 변호사는 “많은 피해자들이 T 비자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신청양식이 복잡해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가정부 출신의 인도네시아 여성 2명이 아태법률센터를 통해 T 비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아태법률센터는 또 매춘업계에서 일하는 한인여성 3명이 현재 신청을 준비중이며 추가로 한인 여성 12명을 인터뷰중이라며 한인의 경우 미국으로 밀입국돼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주 신청 대상이라고 밝혔다.
T 비자를 신청하려면 몸값 등을 이유로 미국에서 반강제적으로 노동이나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수사에 협조를 약속해야한다.
아태법률센터는 “노예 및 인신매매 근절연대’(CAST)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신청과 인터뷰를 도와주고 있다.
(213)977-7500, CAST (213)385-5584.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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