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정신 없이 연말을 보내고 나면 곧이어 세금보고 시즌이 들이닥친다. 납세자의 경우 되도록 세금을 덜 내고 싶어하지만 연로한 부모님이 매달 정부로부터 타는 웰페어, 어려웠던 유학생 시절 무료로 제공받았던 의료시술 등을 생각하면 세금납부란 국민복지라는 커다란 밑그림을 위해 꼭 필요한 신성한 의무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세금보고를 위해 지금 챙겨놓아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W-2폼·은행·융자서류 기본
헌금·자선단체 기부금 정확히 계산
사업경비 영수증 조목별 정리
준비할 서류들
1. 월급명세서, 연봉명세서, 세금납부서: 봉급자의 경우 연말이면 총무국에서 2002년에 총 연봉이 얼마였으며 그중 얼마를 세금으로 선납해 놓았는지에 대한 명세서를 나눠준다.
이 서류와 함께 몇 달치 월급명세서(pay-stub)를 보관해 두면 세금보고 때 정확히 게재 및 첨부할 수가 있다.
2. 은행 서류: 매달 은행에서 오는 입출입 통지서는 세금보고 때 긴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연말 통계서에 나와 있는 이자 수입과 모기지 이자 총액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3. 브로커리지 서류: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 혹은 매매로 인한 수익이나 손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는 이들 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4.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추정소득: 봉급자와는 달리 연간 얼마를 벌었는지는 본인이 서류를 챙겨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프리랜서나 컨트랙으로 일하는 납세자는 일을 해준 연관업체로부터 1099폼을 발행 받을 것이다.
5. 재융자에 관한 융자서류: 모기지 재융자를 할 때 지불하는 포인트는 소득공제가 된다. 지난해 모기지 재융자를 하고 2002년 세금보고 때 공제하지 않았다면 2003년 보고시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이 서류도 함께 정리해놓는다.
6. 사업 경비: 출장경비, 개스비, 사업상 식사비, 직업상 필요한 모든 물품비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가 품목별 공제가 가능한 조항은 공제 받는다.
7. 자선단체 기부금: 헌옷이나 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서 현재 올라 있는 주식을 기부했을 수도 있다. 관련 서류와 정확한 액수를 알아놓는다.
8. 13세 이하 자녀 베이비시팅 비용: 맞벌이 부부이거나 학생 부부라서 자녀를 방과 후 학원이나 너서리에 보내야 하는 경우 이 액수의 일정부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9. 1040폼과 세금 테이블: 연방국세청(IRS) 웹사이틀 통해 프린트 받을 수 있다.
www.irs.gov에 들어가서 ‘개인을 위한 정보’(information for individuals)를 클릭한 다음 퍼블리케이션 17, IRS의 공식 개인 세금보고 가이드를 참조하면 된다.
<정석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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