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당국 ‘범죄피해자 보상프로그램’
▶ 간접 피해자도 보상신청 가능
DC 범죄피해 보상프로그램의 혜택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보상액 또한 인상돼, DC 한인상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로라 뱅크스 리드 워싱턴 DC 고등법원 범죄 피해자 보상프로그램 디렉터는 19일 DC 차이나타운 서비스센터에서 열린 ‘범죄피해자를 위한 파트너십 미팅’에서 "올 6월 개정, 실시되고있는 DC 범죄피해 보상프로그램은 희생자 장례비용을 최고 3,000달러에서 6,000달러로 인상하고 가정폭력에만 지급돼 오던 임시주거지비용(최고 3,0
00달러)과 음식비용(최고 400달러)을 모든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임시주거지와 음식비용을 최고 120일까지 보상하는 개정 보상 프로그램은 무기 공격, 살인미수, 폭력, 강도, 스토킹, 협박 등의 범죄 피해자에게 보상금 및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리드 디렉터는 "개정된 프로그램은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문, 창문, 자물쇠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는데 최고 1,000달러, 피해자나 간접 피해자의 차가 경찰에 의해 증거품으로 보관될 경우 렌트카 비용으로 최고 2,000달러, 피해자가 안전을 위해 이사를 할 경우 최고 1,500달러, 교통비용으로 최고 500달러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닐지라도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거나 범죄 목격자인 경우에는 ‘간접피해자’로 분류, 범죄보상피해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이나타운 서비스센터의 룰란씨는 "지난 7월 중순 DC 차이나타운에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 피해자의 경우 법규가 개정되지 않았더라면 혜택을 볼 수 없었던 임시주거지비용과 식사비용을 받았다"고 말했다.
DC 범죄 보상 프로그램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재정적 부담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성적, 재정적 혹은 감정적 피해를 입은 경우 장례비와 의료비를 포함, 한 건당 2만5천 달러까지 보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재산상의 손실은 보상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자동차, 생명보험, 의료보조프로그램, 소셜 시큐리티 소득, 장애자 보조금 등이 커버하지 않는 비용만을 지원한다.
이날 모임에는 구수현 DC시장실 한인담당관, 데이빗 김 KAC-DC회장, 후랜시 영버그 H 디스트릭트개발협회 변호사, 로라 코데로 연방검사, DC 아시안 전담반 경찰, 차이나타운서비스센터 스탭들이 참석했다.
신청자는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사무실(202-879-4216)이나 ▲차이나타운 봉사센터(202-898-0061)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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