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인 ‘스트랜드 앤드 시본’이 한인들을 위해 이민국이 규정하는 비시민권자 주소변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한인 사무장 준 리씨는 "주소변경 의무화 기사가 나간이후 하루 적어도 10여통의 문의전화를 받는다"면서 "E-2비자나 취업비자, 투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등 한달에 이민관련 한인 고객이 30~40명이 되고 있어 이달말까지 이민국의 주소변경 신고를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실의 대표 변호사인 데이빗 스트랜드 변호사는 79년부터 이민법 전문변호사로 일해왔으며 특히 10년전부터는 한국을 왕래하며 한인들의 이민에 대한 상담을 해오고 있다.
스트랜드 변호사는 신혼여행을 한국으로 갔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 많은 애착을 갖고 있다.
하버드대 출신인 스트랜드 변호사는 이민관련 업적이 탁월할 경우 받는 ‘Certified Specialists Immigration & Naturalization Law’ 라이센스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무실의 이민관련 전문 변호사 5명중 2명이 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준 리씨는 "주소변경 신고는 원래 있던 법이었으나 테러이후 강력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말하고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법을 무시할 경우 비자가 취소되고 송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아직 추방된 사람은 없으나 강력한 법시행으로 인해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반드시 주소변경을 해둘 것을 이씨는 조언했다.
이씨는 이달말까지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주소변경에 대한 이민국 서류준비부터 작성까지 도와준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이민국에 서류를 보낼때는 서티파이드나 레지스터드 메일로 보내고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스트랜드 변호사 사무실 주소는 1331 Columbus Ave., 3층, San Francisco. 전화는 (415) 345- 0910 Ext 14(한국어 서비스), 준 리사무장 전화는 (415) 609- 2322.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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