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음주 운전자들의 재범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호세 지역 아시아 비영리봉사단체인 AACI에서 음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인 강사에 따르면 최근 음주 운전 교육생들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10%정도 감소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재범으로 입교하는 교육생들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강사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초범과 재범 입교생들이 한 학급당 정원인 15명을 초과해 반을 증설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올해는 15명 정원에도 미달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수치가 0.08%이상(캘리포니아와 뉴욕 해당, 타주는 0.10%)의 주취 운전인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되면 초범일 경우 1개월 운전면허 정지, 3개월의 교육과 벌금 1,000 달러 이상, 커뮤니티 서비스 5일등의 벌칙이 적용되며 보험회사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차 보험료도 배 정도 인상된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 받은 날짜로부터 7년이내에 또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1년8개월(주1회)교육과 벌금 2,000 달러 이상, 교육이 끝날 때까지 운전 면허가 정지되며 커뮤니티 서비스는 21일이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에 의해 숨을 측정기에 내뱉는 방법과 소변검사, 혈액 검사등을 통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체크되고 경찰이 요구하는 측정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로 1년간 운전 면허가 정지된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재범자들은 52주동안 면접과 교육, 그룹 토의가 끝난 뒤, 다시 6개월간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주류의 알콜농도(%)에다 마신양(ml)과 0.8을 곱한 뒤 다시 0.6으로 나누고 이 수치에 본인의 체중에 1000을 곱한 수치로 체중 70kg인 남자가 맥주를 1천cc를 마셨다면 혈중 알코올농도 0.086%로서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시간당 평균 0.015% 내려간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결과 따라서체중 70kg인 사람이 맥주 1천cc를 마셨다면 적어도 2시간반이 지나야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8% 밑으로 내려간다.
민간요법으로 전해지고 있는 껌이나 초코렛등의 요법은 냄새제거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혈중알코올농도를 떨어뜨리는데는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인데 알코올 분해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수년전에 비해 최근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한인들뿐 아니라 타민족들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찰의 강력단속과 음주 운전을 피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중 학급당 1-2명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여성들은 종전과 비슷한 수치이다.
한편 교육생들의 대부분은 중독초기의 습관성 음주가 많은 것으로 강사는 밝히고 있다.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음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기관은 AACI가 유일한데 AACI에서는 중국·일본·한국·캄보디아·베트남·인도인들을 대상으로 자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은 주 4회 실시되고 있다.
<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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