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사에는 수십통의 전화가 독자들로부터 쇄도하고 있다.
바로 영주권자를 비롯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주소이전 신고를 의무화한 INS의 단속방침 때문이다.
"주소이전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서부터 "10번도 더 이사했는데 모두 신고해야 하느냐?" 등 한인들의 궁금증은 다양하다.
이번 사태는 엉뚱하게도 테러 용의자에 대한 FBI의 수사에서 혐의점이 나오지 앉자 엉뚱하게도 그동안 주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명목을 걸어 한 중동계 이민자를 추방시키려는 사태에서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영주권자를 비롯한 수천만명의 미국내 합법체류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미 법무부의 시각인 것이다.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주소 이전시 신고의무가 없는데 유달리 외국인에게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정신을 비추어 과도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이렇다.
올해 7월 팔레스타인계 영주권자인 티아 애브데라버씨가 사소한 교통위반으로 경찰에 잡혔다.
보통 운전자라면 교통위반 티켓 한 장 받고 끝날 일이 하필이면 중동계라는 사실 때문에 일이 커졌다. 또 그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여러 공항의 인근도시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지도를 갖고 있던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공항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는 연방수사국(FBI)은 25일간 붙잡아두고 수사를 했지만 별다른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FBI와 이민국(INS)은 그가 이민법에 명시된 외국인의 주소 이전 신고조항을 어겼다는 것으로 걸어 구류후 추방명령을 내렸다.
애브데라버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던 자로, 플리마켓이 열리는 곳을 표시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당국은 지난 50년간 한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규정을 걸어 그를 추방하려 했다.
■이민국의 주소이전 신고규정은 지난 50년간 한번도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한 법규라는 것이 대다수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이민국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들은 이사하면 DMV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생활에서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국에 이전신고를 하라고 단 한번도 홍보하거나 단속도 하지 않다가 걸고넘어질 위반사항이 없으니까 죽었던 규정을 찾아내 적용시킨 것이다.
다행히 아틀란타 이민법원은 5일 애브데라버에 관한 추방심리에서 INS가 주소이전 신고 의무규정에 대해 공시한 마지막 시기가 1958년이라는 것을 들어 그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수천만명의 합법체류 외국인들은 그들이 언제 무슨 명목으로 추방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다.
변호사들은 "주소이전 신고서가 수백만 통 몰리면 그렇지 않아도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INS가 이를 처리할 시간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만약을 위해 신고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 권유하고 있다.
미국은 이민자들을 ‘봉’으로 보는 정책보다는 세계인의 반미감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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