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영주권자이므로 현재 거주지를 이민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법인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영주권자의 등록은 50년전부터 요구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법은 아닙니다만, 이민국이 과거에는 이 법을 강력하게 실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법률을 실시하는데 있어 따르는 방대한 서류처리의 어려움 때문에 철저하게 시행해오지 않았으나, 최근에 이 법률을 갱신하자는 제안과 함께,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법의 내용은, 귀하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에 이민국에 알려서 주소정보를 갱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영주권을 받았을때, 또는 미국에 입국했을때 주소를 알려준 것이 있으므로, 이민국은 이론적으로 이미 귀하의 주소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했을 경우에만, 새 주소지를 이민국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법 실시 여부를 떠나, 이미 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이민국이 해당 법의 적용을 강력히 시행하고자 한다면, 해 당자들은 주소지 변경신고(AR-11)를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해 드립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문의전화 53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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