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메디칼(Medi-Cal)이나 푸드스탬프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복지 관련 정부보조 혜택을 받더라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방이민국(INS) LA지부와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은 아태법률센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영주권자가 아닌 주민이 이같은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직접 현금보조를 받지 않는 한 추후 영주권 신청에 이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99년부터 시행된 INS의 지침에 따르면 ▲메디칼(Medi-Cal), 주정부 가족건강보험(Healthy Families) 등 건강 보조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모자 영양 프로그램, 학교 급식 등 식량 보조 프로그램 ▲기타 공공주택, 차일드케어 서비스, 직업훈련, 교통배급권(Voucher) 등 현금 보조가 아닌 복지 프로그램들의 이용은 이민 신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저소득층 메디칼의 경우 비영주권자라도 소득기준에만 해당되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임신·출산 관련 혜택이나 응급시 진료 등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NS에 따르면 그러나 정부로부터 직접 현금 보조를 받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공공이익 침해’(public charge) 케이스로 분류돼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캘웍스(CalWORKs), 생계보조비(SSI), 일반보조(GA), 이민자 현금보조 프로그램(CAPI) 등의 혜택을 받거나 ▲메디칼 또는 다른 정부지원에 의존해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영주권자라도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나 있으면서 현금 보조나 장기요양 혜택을 받았을 경우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인보 민족학교 사무국장은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행여 이민신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같은 복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문의 LA카운티 사회복지국 한국어 전화 (800)557-5351, 민족학교 (323)937-3718.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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