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국제 수형자 이송법’ 4월중 국회제출 제정키로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국인들을 한국으로 송환, 잔여 형기를 복역토록 하는 ‘국제 수형자이송법’이 오는 4월 한국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박헌기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미주 자국민보호위원회(회장 이수민 목사)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는 국제 수형자이송법을 4월중 확정,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올 회기 안에 법안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정호 신임 법무부장관도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국제 수형자이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내 관련법을 제정하고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과 다자협약이나 양자조약을 체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혜대상은 잔형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당사국과 수형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 한국정부는 2000년 6월에도 ‘내국인 외국수용자 이송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한국 정부가 이같이 수형자이송법안을 서두르는 것은 중국이 지난해 9월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를 처형한데 이어 미국에서 복역중인 한국인 수형자 300여명중 상당수가 과중한 형량과 인종차별, 구타 등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수민 목사는 "이 법이 제정되면 형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한국 정부가 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있다"며 "현재 이송 대상인 한국 국적자나 영주권자 외에도 한국 이송을 원하는 시민권자 교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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