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을 받은 영주권자는 총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민항소위원회(BIA)는 15일 영주권자의 추방을 가능케 하는 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총기 소유’ 항목이 명시되지 않았어도 주법에 따라 총기소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추방을 당할 수 있다고 판시, 추방보류 판결을 내린 이민판사의 판결을 번복했다.
지난 78년 합법체류 신분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이민 온 멕시코 출신 남성은 주법원으로부터 91년 강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96년에는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과 함께 3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연방이민국(INS)은 이 남성에 대해 추방절차를 시작했으나 이민판사는 이 남성이 IN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추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가 총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추방이 가능하다는 판결 외에도 연방법이 명시하지 않은 범죄행위라도 주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추방도 가능하다는 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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