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봉사단체들이 아시안 비영리단체들과 공동으로 저소득층 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무료 법률상담 클리닉이 한인 커뮤니티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미연합회(KAC)와 LA법률보조재단이 함께 실시중인 법률상담 클리닉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첫번째와 세번째 수요일 열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24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해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법률분야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
법률보조재단에 따르면 보조재단내 한국어 핫라인서비스를 통해 클리닉에 대해 문의해오는 한인이 하루평균 2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상담이 열릴 때마다 한인 20~30여명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 클리닉은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한인 저소득층(4인가족 기준 연소득 3만4,000달러 이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거법, 이민법, 가정법, 고용법, 소비자법, 정부혜택 등 6개 분야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주고 꼭 필요할 경우 보조재단 소속 변호사가 케이스를 끝까지 맡아 처리해준다.
현재 클리닉에는 조앤 이, 달리아 세타레씨 등 변호사 4명과 존 김, 줄리아 백, 지니 권씨 등 코디네이터 겸 통역사 3명, 김혜리, 김라미, 앤 박씨 등 법대생 3명 등 10여명의 스탭진이 돌아가며 봉사하고 있다. 클리닉 총 책임자인 존 유 KAC 사무부국장은 "그동안 수많은 저소득층 한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돈 문제로 인해 변호사에게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 클리닉이 약자와 없는자를 위한 것인 만큼 더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족학교(이사장 최진환)도 아태법률센터의 협조로 매달 두번째와 네번째 금요일 저소득층 한인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실시중인 민족학교 법률상담에는 아태법률센터의 김윤상 변호사가 나와 이민법, 가정법 및 주거법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민족학교는 지금까지 60여명의 한인들이 상담에 참여, 법적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KAC 법률상담 클리닉은 매달 첫번째와 세번째 수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열리며 장소는 KAC 컨퍼런스 룸(3727 W. 6th St. #515). 예약 및 문의는 213-380-6175(KAC) 또는 323-801-7987(법률보조재단 한국어 핫라인). 민족학교 상담은 매달 두번째와 네번째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이며 장소는 민족학교 강당(900 S. Crenshaw Blvd). 예약전화 323-93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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