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항안전법에 시행-국내 항공 모든 짐 검사 대비 요령>
19일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모든 짐가방에 대한 안전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평소보다 공항도착 시간을 앞당기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11테러사건 이후 강화된 항공운항안전법에 따라 모든 항공사들은 국내선 여행객들의 짐에 대해 폭발물 감지기, 개봉검사, 승객과 짐의 꼬리표 대조 모든 검사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검사장비 등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해 사실상 수작업으로 모든 짐을 검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탑승수속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지는 등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LA국제공항 등 큰 공항을 통해 국내선을 이용할 경우 최소 2시간30분 전에 공항에 도착하도록 서두를 것 ▲종이상자에 짐을 넣는 것은 피할 것 ▲짐을 꾸릴 때 개폐가 용이하도록 만들 것 ▲검사 뒤 쉽게 물건을 다시 가방에 넣을 수 있도록 여유를 둘 것 ▲검사가 끝날 때까지 짐 옆을 떠나지 말 것 ▲짐에 붙은 꼬리표 번호와 항공사 직원이 준 번호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가급적 짐가방을 줄일 것 등을 강조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짐가방은 공항보안요원들에 의해 폐기되며 승객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화물은 항공기로부터 격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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