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을 접수시키고 대기하고 있는중 21세가 넘어 가족과 함께 미국 입국을 못하고 외국에서 추가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하는 외국인이 구제를 받게 됐다.
연방 국무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서명, 법으로 제정된 반테러법안(USA Patriot Act)의 테러참사로 인한 이민신청 피해자 구제조항중 ‘21세 에이지 아웃(Age Out)’ 조항에 대한 시행령을 21일 발표,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테러참사가 발생한 올 9월11일 또는 그 이전에 이민신청이 접수돼 있고 ▲올 9월중 21세 생일을 맞은 외국인은 법 해석상 90일동안 추가로 21세미만으로 간주받게 된다. 이 조항은 오는 12월29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이밖에 ▲테러참사가 발생한 올 9월11일 또는 그 이전에 이민신청이 접수돼 있는 사람으로써 ▲올 9월이후 21세 생일을 맞은 외국인은 법 해석상 45일동안 추가로 21세미만으로 간주받게 된다. 이 조항은 만료일은 없으나 대상자가 한정돼 있어 마지막 신청자가 혜택을 받으면 자동 만료된다.
국무부는 이 조항에 따라 가족초청 신청(I-130)을 접수시킨 외국인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조기 입국을 위해 제정된 K와 V비자의 신청자 자녀 수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이민법상 가족초청을 접수시킨 21세미만 외국인은 부모의 직계 자녀(영주권 문호 2순위A)로 간주돼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대기상태에서 21세를 넘을 경우(영주권 문호 2순위B) 성인으로 간주돼 동시입국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2순위B의 대기기간은 2순위A에 비해 최소한 3년이상이 더걸려 21세 생일을 맞은 외국인은 미국입국을 못하고 출신국에서 추가로 3년이상 기다려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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