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아시아나 항공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던 60대 한인승객이 끝내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건은 9·11테러이후 여객기 안전법규가 대폭 강화된 시점에서 발생, 기내 ‘술 추태’에 무감각했던 일부 꼴불견 승객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LA발 서울행 밤 비행기의 경우 하루평균 2∼3명의 승객들이 초저녁부터 술을 취한 채 공항에 나오는데 일부는 수속창구에서 여권을 집어던지고 다짜고짜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탑승 후에도 비행기가 마치 술집인 줄 착각해 ‘술을 가져 오라’고 소리를 질러 주변에 앉아있는 다른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
오래 동안 계속돼 온 기내 술 추태에 진절머리가 난 항공사 측은 아예 승무원들에게 만취한 승객들에 대한 술 서비스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으며 상습적인 취객들을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 목적지에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감시의 눈을 떼지 않고 있다.
특히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취한 승객이 난폭해질 경우에는 기장의 권한으로 문제승객에게 수갑을 채우고 다른 승객들과 떨어진 자리에 격리한 다음 도착지 경찰당국에 인계하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만취한 승객이나 정신장애자의 경우 안전운항과 다른 승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며 "특히 테러사태 이후 연방항공청(FAA)의 안전규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기내에서 자칫 난폭한 행동을 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기내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남자승무원들이 미국 국내선의 에어마샬(Air Marshall)의 역할을 맡게 된다"며 "이제는 과거의 보안승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1980년대 말까지 실탄사격과 무술훈련을 받은 보안 승무원이 각 비행기마다 탑승, 기내안전 업무를 맡았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