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요식업협회는 11일 ‘음식물관리·범죄예방 및 주류판매 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 50여명의 한인요식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세미나에는 LAPD 윌셔 및 램파트경찰서의 풍기단속반 수사관들이 나와 한인업주들의 위반이 잦은 주류 판매 법규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인업주들의 잦은 주요 위법항목으로 ▲고객이 남긴 술에 대한 보관 ▲영업시간제한 위반 ▲위생등급표 미게시 등이 지적됐다. 수사관들은 일단 고객이 주문해 오픈한 남긴 술은 즉각 폐기처분해야 하며 위생등급표는 항상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영업시간을 어기는 한인업소가 늘고 있어 단속강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윌셔경찰서의 풍기단속반 수사관은 "많은 한인 업주들이 손님들이 마시다가 만 술을 이름과 날짜까지 기입해 보관하고 있으나 발각되면 티킷이 발부된다"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홀 윌셔경찰서장은 "범행을 계획하는 범인들은 항상 제보나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소극적일 것으로 보이는 업소를 타겟으로 삼는다"며 배포된 비긴급 경찰지원요청용 전화번호 부착물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번호 (213)473-0200, 단 변 한인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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