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산 사람이 가장 운이 없는 케이스 중 하나가 그 회사의 회계감사를 한 회계사가 무능하거나 이사회와 너무 밀착돼 있어 성실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 만일 회계장부 조작으로 부실한 영업실적을 감추는 경영진의 부정이 적발되지 않아서 괜찮은 회사주식으로 알고 40달러에 샀다가 영업부실이 드러나 주가가 20달러 밑으로 떨어져 큰 투자손실을 본 주주들은 이사회와 회계사를 소송할 수 있다.
실제 지난 번 회계부정과 감사부실로 악명을 얻은 Cendant 회사의 케이스가 바로 이러했다. 이 회사뿐 아니라 그래도 증권감독이 제대로 된 미국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라 주식투자를 할 때는 그 회사의 이사회가 능력있고 존경받는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인텔과 AMD 두 회사의 주식중 사실 주당 가치를 보면 솔직히 AMD의 주가가 훨씬 더 높아야 하나 지금 인텔과 비슷한 이유도 그 근본에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독재적 전횡을 하는 한 두 사람과 이들에게 나약하게 끌려만 가는 다른 이사들에 의해 컨트롤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에서 투자분석가들이 그 회사를 어떻게 보는가가 큰 기관투자 그룹에 영향을 미쳐 결국 주식가격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좋은 이사회를 갖는 것이 투자하는 주주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사회가 혹시 옆길로 가더라도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일반 투자자들의 염려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으나 실제 미국에서도 이사회와 경영진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유능하고 정직한 회계사들이 감사를 해도 알아내지 못하도록 회계장부 조작을 할 수 있다.
2000년말부터 시행된 BRC라고 약칭되는 회사들의 이사회에 설치돼 있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을 개선하는 규칙들은 간추려 보면 결국 이사회와 감사인들의 고리를 끊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사회의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이사들은 회사직원은 물론 안되고 이사회의 멤버로 받는 보수 이외에는 회사에서 돈을 받아선 안되며 감사위원 3명은 적어도 기업재무에 밝아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은 회계전문가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열심히 회사의 회계가 높은 수준으로 잘 지켜지는가 확실히 할 의무가 있다.
벌써 주식투자자들이 받는 proxy서류들을 보면 감사위원회에 대한 얘기들이 훨씬 옛날보다 자세히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감사위원으로 있는 이사들의 법적 소송대상자로서의 책임도 옛날보다 훨씬 무거워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회계 건전성은 더 나아질 것이다.
미국에서 투자를 할 때는 그래도 한국에서 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한 것을 우리들 모두가 고마와해야 한다.
<뉴욕 페이스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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