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등 재산의 소유주들이 찾지 않아 주정부 회계관실로 이관된 미청구재산은 대부분 현금으로 저축예금, 일반예금, 정기예금(CD), 주식, 배당금, 현금화하지 않은 수표, 보험 및 금고예치물 등이다.
은행이나 보험사등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재산을 보관중인 기관은 소정의 기간과 절차를 거쳐 이를 주정부에 이관하나 후일 이를 안 소유주들은 이를 주정부 회계관실에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한은 없다.
화폐가치가 있는 금고예치물은 경매를 통해 그 수익을, 또 주식·채권·뮤추얼 펀드 등은 이관된 지 2년 내 매각해 그 수익을 각각 소유주 명의의 구좌에 크레딧으로 예치한 후 청구시 소유주 혹은 피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청구시 소유주나 피상속인의 경우는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수수료 일체가 무료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도 미청구재산에 포함되지만 캘리포니아는 예외다.
미청구 재산 확인처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전화 (800)992-4647이나 웹사이트 www.sco.ca.gov, 타주 거주자는 (916)323-2827, www.unclaimedmoney.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청구재산 청구법주 회계관실 미청구재산 관리과 웹사이트 www.sco.ca.gov에서 성, 이름, 도시명으로 검색해 찾는 이름이 스크린상에 나타나면 오른쪽 ‘Claim’을 클릭해 정보 및 양식을 구한다.
다음의 주소로 구비서류를 보낸다.
Controller of California, Bureau of Unclaimed Property, P.O. Box 942850, Sacramento, CA 94250-5873
청구시 구비서류 -본인이 미청구재산의 소유주인 경우
▲스크린상에 나타나는 ‘Claim Form’의 첫장 ▲서명한 신원확인서(Signed Affirmation) ▲현주소가 명시된 운전면허증 사본 ▲소셜시큐리티 카드나 세금보고서 등 소셜번호와 이름이 확인될 수 있는 양식의 사본
-본인이 피상속인인 경우
▲미청구 재산 소유주의 사망신고서 ▲유언장이나 유산에 대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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