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라틴 아메리칸 사회에서는 스패니시 방송국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디랙터의 탈세 혐의와 파욜라 법 위법에 대한 유죄 평결이 화제가 되었다.
이 사건은 음악을 내보내는 방송 관계자가 청취자에게 밝히지 않고 음악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파욜라 법을 어긴 것과 킥백에 대한 탈세혐의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라틴계 방송국에 큰 영향이 있는 살바돌 캄포스는 95년부터 97년까지 레코드 회사로부터 특정 음악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라디오 방송을 통해 내보내는 조건으로 매달 5,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의 킥백을 챙겨왔으며 이에 대한 소득 10만달러를 탈세한 혐의이다.
이로 인해 살바돌 캄포스는 25만달러의 벌금과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불거져 나온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두 가지가 추측 가능하다.
첫째는 살바돌 캄포스의 개인 세무감사에서 드러났을 가능성, 둘째는 누군가의 고발로 인해 단서를 포착한 정부와 국세청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찾아냈을 가능성인데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면이 적지 않다.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킥백은 이미 우리 한인 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킥백이란 일종의 커미션 형태로 어떤 일을 성사시키면 그 대가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받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에서 킥백이 성행하는 비즈니스를 감사할 때 가장 관심을 두고 감사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선 킥백의 탈세를 찾기 위해 항상 감시하고 있다.
킥백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일종의 커미션이기 때문에 지급자는 폼 1099를 발행해야 하며 수령자는 이 금액을 종합 소득신고 때 포함해서 보고해야 한다. 이때 이 수입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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