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시 조정 딛고 반등
▶ “한국증시 지속 가능 투자처로 재평가”
▶ 배당성향 35% 돼야 상승세 유지
▶ 분리과세 완화 올 시행해야 효과
▶ 한시 적용하면 실효성 떨어져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하자 시장에서는 자본시장 전환점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부자 감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후 두 달 만에 코스피지수가 27% 급등한 것도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촉매제가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법 개정 과정에서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3년 한시 적용이나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4.57%), KB금융(4.28%), 우리금융지주(1.95%), 신한지주(1.81%) 등 은행주와 NH투자증권(10.14%), 한국금융지주(5.28%), 미래에셋증권(3.46%) 등 증권주들이 주주 환원 정책 확대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다. 코스피지수도 3.02% 상승한 4073.24로 장을 마감했지만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다.
코스피지수는 비상계엄 여파에 미국 상호관세 충격까지 겹치면서 올해 4월 2293.70까지 하락했다. 이후 6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반등하더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유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을 거치면서 상승 레벨을 꾸준히 높였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의 재평가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투자처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를 고려하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대대적인 이동은 쉽지 않더라도 현금·예금의 상당 부분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간 외국인투자가들은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해 “실제 시행이 되느냐”고 되묻는 상황이 반복됐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하나둘 벗겨내면서 시장에 대한 믿음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국인투자가들의 경우 국내 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직접적인 자금 유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금 부담이 줄어든 최대주주들이 기업의 현금 배당을 늘리면서 배당성향이 점차 높아진다면 한국 증시를 재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2023년 평균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은 27.2%로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배당성향은 순수익 대비 배당금 지급 비율을 말한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코스피 5000에 도달하려면 현재 30% 안팎인 배당성향이 35%까지 높아져야 한다. 연간 배당금 규모가 90조 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금 배당 규모가 2023년 43조1,000억 원에서 2024년 45조8,000억 원, 올해 상반기 37조6,000억 원까지 빠르게 증가했으나 추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스피지수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을 계기로 추가 정책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중요한 것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디테일의 악마’를 잡아내는 것이다. 핵심 포인트는 올해 바로 적용할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룰지 여부와 3년 한시 적용 또는 영구적 시행이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배당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내년 배당부터 적용하면 일부 기업들이 배당을 줄였다가 늘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최고세율을 25%로 해도 한시법 3년이면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면서 “3년 혜택을 받자고 지배 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올리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칫 3년 뒤 세금을 대폭 낼 수 있게 돼 한시적인 조세특례제한법보다는 계속 시행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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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조지원·강동헌·박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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