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0명 신입 선발 공고…한국어 등 외국어 특기생도 모집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로이터]
미국과 관세 협상 등 각종 대외 무역 정책을 관장하는 중국 상무부가 10년만에 최대 규모의 채용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 휴전에 따라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중단하는 한편, 희토류 규제를 감독하는 부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중국 상무부가 '산업안전 및 수출입통제국' 직원 5명을 포함해 총 60명의 신규 공무원을 모집중이라고 전했다.
또 "(미중) 정상회담 며칠 전 발표된 이번 고용 추진은 중국이 미국 관세에 대한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채용 공고를 지난달 14일 발표했으며 지난달 15일 등록에 이어 오는 30일 필기시험을 치른다.
블룸버그가 별도로 언급한 '산업안전 및 수출입통제국'은 중국의 수출 통제, 산업 보안, 이중용도(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품목 관리 등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다. 희토류 수출 통제 역시 이 부서 업무다.
상무부는 2023년 29명, 지난해에는 42명의 신규 채용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채용 규모가 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블룸버그는 방대한 관료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부처들이 최근 감원 중인 가운데 상무부의 이 같은 대규모 채용은 드문 경우라고 짚었다.
올해 상무부는 영어 외에 한국어·일본어·러시아어·독일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 등 외국어 특기자도 채용한다. 이들의 업무는 공통으로 종합 연구와 경제외교 등이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일본과 한국은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최근 중국의 공급 제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희토류에 대한 새로운 규제 이후 상무부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외국 기업들은 자동차부터 스마트폰, 군용 드론까지 모든 제품에 필요한 희토류에 대한 (수출)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유예하는 데 합의했지만 당국의 '허가'를 거쳐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한다는 기존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컨설팅 업체 트리비움차이나의 코리 컴즈 부소장은 "지난달 9일 발표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처는 연기됐지만 전체 시스템은 여전히 (규제) 확장 궤도"라면서 수출 자격을 조사하고 정기적으로 감사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성사된 합의에 따라 그간 주고받았던 보복 관세, 제재를 중단·유예하고 있다.
5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3월 미 행정부가 펜타닐 문제를 들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 차원에서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관세를 추가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 등에 10% 추가 관세를 물린 조치를 오는 10일 오후 1시 1분(중국시간)을 기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 3월과 4월 미국 군수기업 31곳을 겨냥해 내놓은 핵심 광물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를 유예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이유로 3∼4월 미국 군수기업들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넣고 중국과 거래를 금지했던 조치도 1년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
앞선 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20%이던 대중(對中) 펜타닐 관세의 세율을 10%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을 공개하고 오는 10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