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질주하는 순찰차에 치여 숨진 인도국적 대학원생의 시신에 야비한 농담을 한 혐의로 해고당한 시애틀 경찰관이 시정부를 상대로 2,00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국 노조 부위원장이기도 했던 대니엘 오더러 전 경관은 자신이 해고된 것은 시정부의 보복조치였다며 그로 인해 자신은 명예훼손과 정신건강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조사 담당인 오더러는 작년 1월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의 한 교차로를 건너던 자나비 칸둘라(23) 여인을 순찰차로 치여 숨지게 한 케빈 데이브 경관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 데이브 경관은 당시 마약사범 신고를 받고 과속 질주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그 후 오더러는 자신의 상사인 마이크 솔란 노조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죽은 여인은 가치가 별로 없다. 시정부가 수표 한 장 쓰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의 유니폼 바디캠에 녹음된 이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국제적 공분이 일어났고 시애틀경찰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했다.
수 라 경찰국장 서리는 오도러의 비정한 행각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엄벌에 처하라는 간부들의 건의에 따라 지난 7월17일 그를 해고했다. 오더러와 솔란은 당시 통화가 사적인 것이었으며 공개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더러는 소장에서 경찰국이 자신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유출했고 자신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도 공개했다며 경찰국이 자신을 해고한 것은 노조 부위원장인 자신의 직위와 최소한 관계가 있는 보복조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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