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우로 지붕 피해 속출…수리업체들 “바빠 못가”
▶ 보험사는 “보상 안된다”…집 주인들 수리비 부담
다이아몬드바에 거주하는 캐롤라인 오(60)씨는 지난 3주간 계속된 겨울 폭우로 지붕이 새자 수리업체 여러 곳에 전화를 돌렸다.
전화를 걸 때마다 “지금 통화가 어려우니 다시 전화를 걸어 달라”는 메세지가 나오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간신히 통화가 이뤄져도 “지금 지붕을 고쳐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 와 지붕 타일을 아예 갈 생각이 없다면 도와 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 왔다.
지붕 수리도 가능하다는 업자들은 막상 집을 둘러 보고 터무니 없는 수리 비용을 요구했다. 오씨는 “당분간 비가 오지 않는다니 안심이 되지만 또 한차례 폭우가 쏟아질 때까지 지붕울 손보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해 12월 중순부터 지속된 폭우로 남가주 곳곳에서 지붕이 새 천장이 내려 앉거나 창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벽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들 한인들은 그러나 큰 비가 다시 닥치기 전에 수리하려 해도 공사업체의 일손이 딸려 제 때 손을 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LA한인타운의 한 지붕수리 업체 관계자는 “워낙 크고 작은 지붕 피해가 발생해 빨리 고쳐달라는 문의가 쇄도하지만 큰 공사에 인력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수리는 도와 줄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래된 지붕을 갈기로 결심하고 주택보험을 통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폭우로 인한 지붕 피해 보험청구 문의가 예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국 보험정보연구소는 겨울 폭우와 강풍 등으로 손상된 주택보험 청구액은 평균 2만 7,000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밸리에 사는 제임스 홍(56)씨는 이번 폭우로 지붕이 크게 손상됐다. 이 참에 지붕 타일을 완전히 교체하려는 생각에 보험 에이전트에게 주택보험으로 지붕을 바꾸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지만 “지붕이 오래 돼 폭우로 물이 샐 경우 보상이 어렵다”는 게 에이전트의 설명이었다.
홍씨는 직접 보험사 본사에 전화를 걸어 인스펙터가 나와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스펙터 역시 “사고로 인해 비가 새는 피해를 입었다면 주택보험으로 커버되지만, 낡은 지붕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고 보험 청구를 거절했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지붕에 비가 새면 보험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비 피해 케이스는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택 소유주가 깜빡 창문을 열어 놓는 것과 같은 고의성 없는 실수, 폭우를 견디치 못한 나무가 지붕을 덮치는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주택보험의 커버리지에 포함되지만 수리나 보수가 제대로 안돼 피해가 발생한 것은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또 집에 문제가 발생해 클레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소요 비용을 먼저 따져 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파머스보험의 스티브 진 에이전트는 “수리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3년간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고 다른 보험사로 옮겨도 5년치 기록을 살펴 가입을 거절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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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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