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거유예’ 종료 앞두고 한인단체들 세미나…렌트비 미납 갈등 표출
지난 17일 LA 한인회와 한인타운청소년회관 등 여러 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세미나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LA 시와 LA 카운티의 퇴거 규제법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렌트비 미납 세입자 증가, 퇴거 유예 조치 종료 전망 등에 따른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 특히 렌트비 관련 분쟁이 한인들 사이에서도 많아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세입자들에게 퇴거 유예 명령, 권리, 정부지원 등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무료 세미나가 한인들의 많은 관심 가운데 지난 주말 열렸다.
지난 17일 LA 한인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LA 한인회,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LA 법률보조재단(LAFLA), 이너시티법률센터 등이 공동주최한 ‘세입자 보호 세미나’가 개최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대부분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이 현재 있거나, 렌트비 미납 등으로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LA 카운티 내 퇴거 유예와 조치와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LA 카운티 또는 LA 시의 퇴거 규제법, 코로나19 세입자 보호법, 세입자 괴롭힘 방지법, 퇴거 소송 절차와 대처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기본적인 퇴거 규제법과 관련해 세입자 과실로 인해 퇴거될 수 있는 경우와 세입자가 과실이 없지만 퇴거될 수 있는 경우를 알려주고, 코로나19 세입자 보호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 괴롭힘 금지법의 정의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사례, 그리고 기록과 항의, 고발, 민사 소송 등 가능한 대처방법 대해 안내했다.
또한 랜드로드로 부터 퇴거 통지와 소장을 받았을 때 대처법과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퇴거 통지와 소장을 받았을 때 반드시 5일 내에 답변 및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패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세입자 법률 서비스 제공단체들과 연결하는 기관(www.stayhousedla.org)을 알려주고, 문제가 있을 경우 LA한인회, KYCC, LAFLA 등의 단체들에게 전화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세미나는 LA한인회 유튜브 채널(KAFLATV)에서 전체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이번 주에 한인들을 위한 또 다른 무료 세입자 관련 세미나가 열리는데, AAAJ, 한미연합회(KAC),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 LA 총영사관이 오는 21일 정오부터 ‘주거권(Housing rights)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상, 퇴거 소송, 공정 주택법 적용 등 주거권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이 웨비나는 화상 회의 서비스 줌(ID: 827 4991 1728, PW: 214280)으로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강의 후 개별 질문도 할 수 있다.
한편, 한미연합회(KAC) 산하 분쟁조정센터(ADR)에 따르면 ADR을 통해 올해 조정이나 합의가 이뤄진 랜드로드-테넌트 분쟁은 33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보다 6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렌트비 관련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KAC 측은 “해결 및 종료된 경우만 33건으로 관련 문의는 훨씬 많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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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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