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의 경우 이민의 역사가 짧아서, 메디케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은퇴후 수입이 충분치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차라리 메디케이드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자산을 미리 처분하고, 스스로 빈곤층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집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메디케이드를 받다가 양로원에 가면 그 집이 메디케이드의 소유가 된다고 하여 집도 미리 처분하거나 트러스트에 넣어 메디케이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재고해야할 일이다. 첫째, 그렇게해서 자산을 받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지 못한다는 것, 둘째, 양로원에서 생을 마치는 경우가 과연 몇%나 되겠는가? 메디케이드가 집의 권리를 갖을 수는 있지만, 그 집에 배우자, 자녀 또는 친척들이 살고 있다면, 그들에게 소유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다.
수입이나 자산이 메디케이드의 기준을 상회하여 메디케이드는 받지 못하지만, 때로는 메디케어에 관계되어 주머니에서 지불해야하는 디덕터블, 코페이와 파트B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것들 부담이 되는 분들을 위한 혜택들이 제공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Medicare Saving program이라고 하며, 4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있다.
1. QMB( Qualified Medicare Ben eficiary) Program: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월 144.60달러) 과 디덕터블, 코인슈어런스, 코페이 등 주머니에서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준다. 자격조건은 수입으로 개인 1,084달러 부부 1,457달러, 자산은 개인 7,860달러, 부부 1만1,800달러.
2. SLMB (Specified Low-income Medicare Beneficiary) Program: 파트 B 프리미엄의 비용을 대신 지불해 준다. 자격조건은 수입으로 개인 1,296달러, 부부 1,744달러, 자산은 개인 7,860,달러, 부부 1만1,800달러.
3. QI( Qualified Individual) Program: 파트B 프리미엄을 대신 지불해 준다. SLMB와 같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지만, QI는 기득권자 우선과 선착순 혜택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자격조건으로는 수입으로 개인 1,456달러, 부부 1,960달러. 자산은 개인 7,860달러, 부부 1만1,800달러.
4. QDWI( Qualified Disabled and Working Individuals) Program: 파트 A 프리미엄을 대신 지불해 준다. 시니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프로그램이기에 생략한다.
상기 1,2,3의 프로그램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Extra Help를 받게되는데, 처방약을 받기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Extra Help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임으로 각 주에서 자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자격조건으로 자산에 포함하는 것들로 은행잔고, 증권과 본드, 본인소유의 저축성 생명보험잔고 등이며,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집, 자동차 한대, 묘지, 장례비용으로 챙겨둔비용으로 1,500달러까지 (자녀의 이름으로 장의사에 본인의 장례비로 1만달러를 예치했다면 이는 해당되지 아니함), 가구, 기타 가사와 개인 용품들이다.
내가 메디케어 A와 B를 가지고 있고 위에서 제시한 수입과 자산에 해당된다면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되는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사무실에서 신청한다.
QMB에 해당되면, 카드를 받게 되는데, 이 카드로 디덕터블, co-insurance, co-payment를 지불하며, SLMB나 QI에 해당되면 그 다음달 부터 파트B 프리미엄을 주정부/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한다. 이제 까지 소개한 숫자들은 2020년의 뉴욕주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른 주정부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메디케어는 연방 프로그램이며 메디케어세이빙스 프로그램에 관여하기에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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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KCS 전 회장 한미헤리티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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