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롤오버는 언제 하나: 직장 그만 두거나 이직 때.. 적립금 찾으면 세금 대상... IRA나 새 401(k) 이체 유리
▶ ■ 주의할 점은: 받은 수표는 60일 내 입금... 주식은 과세 어카운트로... 이혼 때 IRA로 이체해야
401(k)나 IRA 등 은퇴플랜을 다른 은퇴플랜으로 이체(롤오버)시킬 때는 일정한 규정을 따라야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는다.
[은퇴플랜 ‘롤오버’]
은퇴플랜 ‘롤오버’(roll over)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돈을 한 은퇴플랜에서 다른 은퇴플랜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던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회사를 옮길 경우 401(k) 은퇴플랜 역시 개인 은퇴플랜인 IRA로 옮기거나 다른 직장의 401(k)로 펀드를 이체시켜야 한다. 이를‘롤오버’시킨다고 한다.
그런데 ‘롤오버’할 때는 일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그동안 내지 않고 있었던 20%의 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이에 따라 1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20% 세금 트랩
직장을 그만두면 그동안 적립해 왔던 401(k) 은퇴플랜 적립금(펀드)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회사들은 이직 직원들의 어카운트는 더 이상 관리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적립금을 모두 찾거나 아니면 다른 은퇴플랜으로 옮겨야 한다.
만일 적립금을 모두 찾게 되면 적지 않은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401(k)는 세금을 내기 전 수입(그로스)에서 적립하기 때문으로 돈을 찾아 사용하려면 그동안 내지 않고 밀어두었던 소득세를 모두 내야 한다. 또 일정 나이 이전에 돈을 찾으면 그에 따른 벌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이직을 할 때는 돈을 찾는 것보다는 개인 은퇴플랜인 IRA나 옮겨간 직장의 401(k)로 펀드를 이체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은퇴플랜으로 펀드를 이체시키면 세금이 계속 유예되기 때문이다.
이전 회사는 은퇴플랜에 넣어둔 적립금을 수표로 지불한다. 이 때 찾은 돈은 연방 소득세(20%) 대상이 되고 인출자의 나이가 59½세 미만이면 찾는 금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인출한 돈은 다음 세금보고 때까지 찾지 못한다. 세금 정산이 모두 끝난 후에나 돌려주기 때문이다. 이 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자신이 돈을 받지 말고 ‘직접’ 롤오버를 시켜야 한다. 이를 ‘신탁 대 신탁’ 롤오버라고 부른다. 한 플랜에서 직접 다른 플랜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수표를 당사자 이름이 아니라 옮기려고 하는 다른 은퇴플랜을 관리하는 회사(신탁자) 또는 IRA 어카운트 관리자와 공동 이름으로 발행해 준다.
돈을 이체시킬 때는 이직 직원에게 수표를 보내주는 방법과 직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회사 대 회사로 전산 이체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일단 수표가 이직자에게 전달되면 이를 60일 이내에 다른 IRA에 입금시켜야 세금을 유예 받는다.
60일 규정이란 수표를 받은 날부터 입금시키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표를 9월1일 받았다면 10월31일까지는 수표를 IRA 어카운트에 입금시켜야 한다. 연휴나 주말에 관계없이 꼭 60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 대 회사로 이체할 때는 60일 규정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매우 간단하므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이체하면 불리한 펀드
이전 회사 은퇴플랜이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은 IRA 같은 다른 플랜으로 이체시키지 말고 주식을 찾아 과세대상의 계좌에 별도로 넣어두는 것이 훨씬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세금 전 수입으로 은퇴플랜에 적립했다면 찾아쓸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 회사 주식도 마찬가지다. 회사 주식을 다른 은퇴플랜으로 이체시키지 않고 401(k)에서 회사 주식을 찾아 과세대상 어카운트로 옮겨두면 주식을 팔던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지 간에 순수미실현증가(NUA·net unrealized appreciation)에 따른 일반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NUA란 회사 주식을 구입할 때(401(k)에 넣을 때)와 찾을 때(401(k)에서 빼낼 때)의 가격 차이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 소득세는 이 가격 차이만 적용된다.
401(k)에 있는 회사 주식까지 다른 플랜으로 이체하면 주식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불어나게 된다. 회사 주식을 구입했다면 이를 이체시키는 것보다도 다른 과세 대상 어카운트를 개설해 옮겨 놓고 이에 대한 세금을 조금만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뮤추얼펀드는 NUA 세금우대 조치대상이 아니다.
또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해도 상속자는 죽은 날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 되므로 자본 이득세를 내지 않지만 IRA등 은퇴플랜에 이체시킨 주식은 찾아 쓸 때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 알아둬야 할 일
은퇴플랜에서 현금을 찾아 썼다면 이체된 IRA에 반드시 현금으로 입금시켜야 한다. 이는 IRA 플랜에서 다른 IRA 플랜으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직장 은퇴플랜 401(k)나 IRA에서 현금을 뽑아 주식을 사는데 사용했는데 다른 은퇴플랜으로 롤오버 시키려면 구입한 주식을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쓴 만큼 현금으로 이체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돈을 이체시키지 못하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과 더불어 이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은퇴플랜에서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찾았다면 다시 이체하는 은퇴플랜에 주식으로 되돌려주면 된다. 주식을 찾았다가 이를 팔아 현금으로 되돌리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 동일한 가치의 다른 주식으로 되돌리는 것도 역시 금지된다.
결론적으로, 은퇴플랜을 바꿀 경우, 현금을 뽑았다며 현금으로 갚아야 하고, 주식은 주식으로 은퇴플랜에 이체시켜야 한다.
▲ 이혼 때 롤오버
이혼할 때 IRA 어카운트의 돈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넘겨줘야 할 경우도 있다.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과 같다. 문제는 세금인데 두 가지 규정만 지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혼 합의서에 의거해 IRA 자산을 분할할 경우와 IRA 연금에서 이혼한 배우자가 개설하는 IRA로 이체시키는 경우에만 세금 없이 이체시킬 수 있다. 만일 IRA로 이체시키지 않고 돈을 찾을 경우에는 돈을 찾는 쪽이 그만큼의 세금과 벌금(59½세 미만일 때)을 내야 한다.
그러나 IRA 어카운트의 돈을 이혼과 관계없이 현 배우자 또는 이혼한 배우자에 줄 때는 법원 합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돈을 주는 것이므로 IRA 어카운트 소유주가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59½세 미만일 때는 10%의 벌금을 낸다.
이런 세금문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야박한 것처럼 보인다.
법정 싸움 없이, 또는 합의문서 없이 좋은 의미에서 IRA 적립금을 쪼개 주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적 합의문을 만들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법이 조금은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법은 법이므로 이혼 합의서에 꼭 IRA 펀드 분할을 명시해야 하고 전 배우자가 개설한 IRA 은퇴플랜으로 자동 이체시켜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IRA서 IRA로 롤오버
IRA에서 다른 IRA로 단순 이체시킬 경우에는 20% 연방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직접 수표를 받았다면 60일 이내에 다른 IRA 어카운트에 입금시켜야 하고 1년 이내 또 다른 IRA로 이체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IRA에서 직접 다른 IRA로 편드를 이체할 경우에는 1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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