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원 소관위 통과
▶ 대외무역협상에 영향
연방 의회 상·하원 소관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대통령의 무역촉진 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법안을 통과시켜 8년 만에 TPA가 부활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가 24일 발간한 보고서 ‘미 상·하원 소관위의 TPA 법안가결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TPA 법안이 상원 재무위원회(22일)와 하원세입세출위원회(23일)에서 모두 가결돼 TPA 부활 가능성이 커졌다.
TPA는 연방 의회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대외 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무역협정의 국내 이행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법안을 제한된 시간 내에 신속히 논의하고 수정없이 가부만 결정할 수 있었다.
TPA는 1974~1993년, 2002~2007년 등 2차례 존재했으나 2007년 시효 만료로 TPA가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7년 동안 TPA 공백상태로 남아있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TPA 법안의 특징은 ▲의회의 TPA 철회권한 강화 ▲의회-행정부 간 협의기능 강화 ▲협상의 투명성 제고 등 의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협상과정에서 의회 역할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의원 보좌관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 누구라도 필요할 경우 협정문을 비롯한 협상관련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고, 의회 안에 협상 자문관과 자문그룹을 설치해 협상주체인 미 무역대표부(USTR)와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TPA가 최종 승인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물론 미국-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TTIP), 세계무역기구(WTO)복수국 간 서비스 협정(TiSA) 협상의 진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한국무역협회는 “2007년 폐지된TPA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협정문의 수정 없이 찬반에 대해서만 표결을 하고 협상과정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며 “이번에 TPA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참여하는 협상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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