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단기 체류 때 비자 필요 없어
▶ 유학생도 학생 비자 없이 CBP 승인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인이 적지 않아 이들이 접경국인 미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가 잦다. 이들은 입국과정에서 특별대우를 받고 있지만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미국 입국과 체류문제를 정리했다.
-입국 때 비자를 받아야 하나
▲캐나다는 비자면제 국가이기 때문에 관광이나 단기취업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신, 비이민 신분 수속을 공항에서 하면 된다. 단, E-1과 E-2케이스는 예외적으로 캐나다 주재 미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민국에서 청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공항이나 국경에 있는 CBP를 통해서 입국허가를 받으면 된다. 청원 승인서 원본과 이민국에 제출했던 청원서 접수서류를 갖고 CBP에서 입국수속을 하면 한다.
-유학을 하려면 어떤 절차 거치나
▲미 대사관에서 F-1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공항이나 국경에 있는 CBP에서 F-1 학생으로 승인을 받아서 입국을 하면 된다. 이때 I-20와 재정서류 등을 제시하면, 학기가 시작하기 30일 전부터 입국이 가능하다.
-TN 신분은 어떻게 받는가
▲TN 신분도 굳이 대사관을 거칠 필요가 없다. 수속도 공항이나 육로에 입국하면서 CBP에서 하면 된다. 시민권자는 서류를 준비해 입국하면서, CBP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여권, 대학학위 및 경력에 관한 기록, 미 고용주로부터 받은 편지 등이 필요하다.
-미국을 방문하려면 어떻게 하나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된다. 여권이 없더라도 NEXUS 카드만 있어도 미국여행이 가능하다. 육로로 입국할 때는 심지어 이런 서류가 없어도 SENTRI 등록카드 혹은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하다. 15세 미만 아동은 이런 서류조차 필요 없다. 출생증명서나 캐나다 시민권 증서만 있어도 된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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