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복수국적자 재산관리 세미나 요약
▶ 한국 내 재산반출 거래은행 반드시 지정 미 국적포기세 대상에 한국재산도 포함
연방 정부가 역외탈세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ATCA)이 내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한국 등 해외에 자산을 보유한 한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가주한인시민권자협회는20일 용수산 식당에서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들을 대상으로‘복수국적자 재산관리 세미나’를 열고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이주할 때 주의점, 해외 금융계좌신고 요령, 한국으로 이주 때 이삿짐 및 자동차통관 절차 등 복수국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세미나에는 LA 총영사관 김석오 관세영사와 미주 한인공인세무사협회 이영실 부회장이 강사로나와 한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세미나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 미국 거주자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 해외 금융계좌 내역을 연방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가.
▲현행법 상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잔고가5만달러(개인), 또는 10만달러(부부) 이상이되었거나 연말에 7만5,000달러(개인), 15만달러(부부) 이상이 될 경우 IRS 양식 8938을 작성해 세금보고 때 첨부해야 한다. 만약 이를어긴 혐의로 적발되면 1만~5만달러의 벌금이부과된다. 또한 1년에 한번이라도 잔고가 1만달러 이상이 되면 IRS 양식 TDF 90-22.1을 작성해 매년 6월30일까지 연방 재무부가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014년부터 TDF양식은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 국적포기세(Exit Tax)란 무엇인가.
▲2008년 6월16일 이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은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국적포기세를 지불해야 한다. (1)국적이탈 직전 5년간 소득세 평균이 15만5,000달러(2013년의 경우) 이상 (2)순자산200만달러 이상 (3)지난 5년간 세금보고를충실하게 했다는 증명서(IRS 양식 8854)를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등이다.
미국 재산뿐만 아니라 한국 재산도 국적포기세 과세대상이 된다.
- 재외동포 한국 내 재산 반출절차는 어떻게되나.
▲재외동포 재산반출은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준비서류는 여권, 국적취득 확인서 또는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시,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장 발행),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전체 지급 누계액이 10만달러초과 때) 등이며 반출대상 재산은 본인명의부동산 매각 대금, 본인명의 예금, 본인명의증권 매각대금, 부동산을 담보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 대출금 등이다. 재산반출 송금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중 1,800명이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는해외 금융계좌 보유자들의 탈세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연방 정부 단속이 강화되고있는 것이 주요인이다.
- 2010년 1월 혼다 어코드를 2만3,000달러에 구입했다. 귀국 때 가져갈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가.
낸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는 관세(8%), 개별 소비세(8%), 교육세(개소세액의30%), 부가가치세(10%) 등 4종류의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어코드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428만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 세금 산출 공식은 ‘{(신차가격X중고체감률(연11~12% 적용))+국제운임 및 보험료}X과세환율 X세율’ 이다. 과세대상 차량은 통관 후 배출 개스 및 소음인증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 미국산 자동차는 한미 FTA 적용대상이 되어 관세가 없어진다는데FTA 관세감면 혜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50%의 관세가 감면돼 4%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자동차가 미국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서와 자동차 제조원가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시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자동차제조업체가 작성해 줘야 하며 이는현실적으로 어렵다. 아직까지 이사화물 차량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사례는 없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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