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주먹구구식 노후 계획의 일환으로 집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변경하거나, 집 명의에 자녀 이름 포함시키는 분들이 있다.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세금, 법적 문제 중 한 가지는, 시니어 부동산세 감면 혜택의 상실이다. 감세되는 세금 액수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여러 해에 걸쳐 수만 달러의 손해를 유발시키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실된 시니어 부동산 감세 혜택을 다시 살리려면, 집 문서에서 자녀의 명의가 모두 삭제되어야 하며 부모님께 소유권을 되돌려 증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뉴욕주 시니어의 경우, 다음 부동산세 관련 혜택들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1] 시니어를 위한 확장된 (Enhanced) STAR 면제 혜택: 시니어가 주 거주지로 사용하고 소유하고 있는 집에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1~3 패밀리 주택, 콘도, 코압 아파트에 제공되며 주상복합건물 (Mixed-Use)의 경우에도 지난 2000년에 개정된 부동산 법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제공된다. 확장된 STAR혜택을 받으면 학교 세금 계산시 집 가치에서 $63,300을 공제한 후 세금을 책정하므로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나 집의 모든 소유주들이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단, 배우자나 형제, 자매는 제외) 모든 소유주 및 소유주 배우자의 총 연간 수입 합계가 $81,900 (2013년 기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뉴욕주 세무국 Publication 1092] 다른 시니어 부동산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확장된 STAR면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기본 (Basic) STAR 혜택을 받으면서 확장된 STAR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2] 시니어 부동산세 50% 감세 혜택 (Senior Citizens’ Exemption): 뉴욕주 일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인 시니어 소유주들의 총 연간 수입 합계액이 지역 정부가 책정하는 수입 한도액을 (예: $2만9천달러) 초과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재산세를 50% 삭감해 주는 혜택이 있다. 모든 소유주들이 65세 이상이어야 하며(단, 65세 미만의 배우자나 형제,자매는 면제) 일반적으로 집을 최소한 12개월 이상 소유한 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모든 소유주들이 집을 주 거주지로 사용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입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부분적 감세 혜택이 제공된다. 소유주의 너싱홈 입주시, 집에 배우자나 다른 시니어 소유주가 남아 있을 경우 혜택은 유지될 수 있다.
[3] 장애인, 재향 군인 감세 혜택. 일부 지역에서는 증명 가능한 장애가 있는 집 소유주들에게 각종 부동산 재산세를 50% 삭감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단, 총 연간 수입 합계액이 지역 정부가
책정하는 수입 한도액 미만이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부분적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향 군인을 위해서도 다양한 부동산세 감세 혜택들이 제공되지만 자격 조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4] 기본 STAR: 65세 미만의 집 소유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은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소유주와 배우자의 총 연간 수입 합계액이 $50만달러 미만이며, 집을 주 거주지로 사용할 경우 학교 세금 계산시 집 가치의 첫 $3만달러를 공제받게 된다.
*집 소유권과 관련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법적 개체가 집을 소유할 경우, 시니어 부동산 감세 혜택은 상실된다. 그러나 특수 개체 또는 특수 트러스트(Trust)의 경우 시니어 부동산세 감세 혜택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중산층 시니어가 장기 간호 정부 혜택 수혜 계획의 일환으로 메디케이드 (Medicaid) 면제 트러스트를 설립할 경우, 시니어 부동산세 감세 혜택이 유지되는 조항들을 삽입하면, 시니어 부동산세 감세 혜택 상실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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