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세탁 통로로 가주 한인업소 이용”
▶ 법무부, CA주 ‘신스 트레이딩사’은행계좌 77만여달러 몰수 추진
미 연방마약단속국이 미국에서 몰수한 남미 마약 카르텔의 자금 <사진=DEA>
마약단속국 조사중 110여차례 걸쳐 1만달러 미만 분산입금 드러나
미국 연방검찰은 남미 마약 카르텔이 캘리포니아주 한인 미용자제도매업소의 수출거래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돈세탁 범죄를 저지른 증거를 확보하고 이 업소의 은행계좌에 예치된 마약자금 몰수 조치에 나섰다.
미 연방뉴저지지방검찰은 3일 법원에 로스엔젤리스에서 ‘캘라 프로덕츠’(Cala Products)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신스 트레이딩사’(Shin’s Trading Co, Inc)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은행계좌를 상대로 77만6,670 달러를 몰수하기 위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고소장에 따르면 연방마약단속국(DEA)은 2011년 5월10일 뉴욕주에서 호세이 나바에즈를 돈세탁 혐의로 체포했다. 그 후 DEA는 나바에즈의 영업소에 수색영장을 집행해 회계장부 2개를 증거로 확보했으며 그 중 1개 장부에서 문제 업소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계좌가 기록돼 있음을 발견했다.나바에즈는 2012년 3월6일 법원에서 돈세탁범죄에 유죄를 시인했으며 12개월 실형을 마친 뒤 미국에서 추방됐다.
DEA는 나바에즈의 회계장부 기록을 단서로 추가수사를 벌여 2012년 3월7일~2013년 3월19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신스 트레이딩사’ 은행계좌에 최소한 77만6,670 달러가 은행의 현금거래신고(CTR)를 피하기 위한 구조적금융거래(Structuring) 및 돈세탁 의도로 입금된 정황을 포착했다.
은행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입출거래를 의무적으로 ‘연방경제범죄센터’(FinCEN)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한 고객의 은행거래를 구조적금융거래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소장은 문제의 계좌 거래 내역 중 110여차례에 걸친 입금이 단 1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1만 달러 미만으로 나눠져 입금됐다는 점, 뉴욕, 뉴저지, 조지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은행의 여러 지역 지점에서 입금이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1만 달러를 약간 못 미치는 액수의 돈이 당일, 또는 연일 여러 곳에서 입금됐다는 점 등을 구조적금융거래와 돈세탁 증거로 내세웠다.
소장은 그 예로 2012년 15일과 16일 이틀사이 시카고 지역 은행지점들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총 9만7,000 달러가 입금돼는 과정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한 입금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사실을 조명했다. 소장은 또 영업소가 고객으로부터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을 경우 고객의 신원 등을 확인하고 ‘8300 서류’를 작성해 FinCEN에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스 트레이딩사’가 이를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음과 구조적금융거래가 이뤄진 여러 지역에 ‘신스 트레이딩사’가 영업지점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도 지적했다.
소장은 이외에도 은행기록을 확인한 결과 입금서류를 작성한 필체가 여럿으로 보아 여러 명이 문제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 수출통계에 ‘신스 트레이딩사’가 멕시코, 파라과이,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수리남,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콜롬비아, 큐라소, 온두라스 등 마약생산, 밀수, 및 마약자금세탁 범죄와 일상적으로 연루된 국가들에게 제품을 판매했다는 기록을 들어 문제의 돈이 마약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소장은 실제로 DEA의 이러한 수사를 바탕으로 마이클 A. 해머 연방뉴저지지방법원 행정판사가 4월24일 문제의 은행계좌에서 77만6,670달러의 압류를 명령하는 영장을 발부했으며 DEA는 같은 날 은행에 법원 압류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또 같은 달 29일 수사관들이 ‘신스 트레이딩사’ 업주들과 판매담당직원을 인터뷰한 결과 업소가 주로 멕시코를 위주로 중·남미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들 고객은 돈을 제3자를 통해 미국에서 현금으로 지불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누가 어디에서 현금을 업소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해명, 업소가 ‘8300 서류’를 작성한 뒤 정부에 제출해야하는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한 내용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따라서 연방뉴저지지방검찰이 이번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은 DEA가 수사중인 돈세탁 범죄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가 아니라 남미 마약 카르텔의 자금 돈세탁 통로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스 트레이딩사’의 은행 계좌에서 문제의 돈을 몰수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한편 법무부의 이번 마약자금 몰수 추진과 관련 ‘신스 트레이딩사’를 비롯해 문제의 돈이 정당한 무역거래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들은 소장을 전달 받은 뒤 35일 이내에 법무부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후 21일 이내에 법원에 법무부 몰수에 반대하는 고소대응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암거래 폐소 교환’ 브로커 통해
미국서 마약판 돈 합법적 페소로 둔갑
■ 남미 마약 카르텔의 돈세탁 수법
미국 연방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남미 마약 카르텔은 미국에서 판매한 마약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는데 그 중 하나가 ‘암거래페소교환’(BMPE · Black Market Peso Exchange)이다. 즉 BMPE 브로커가 남미 마약 카르텔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세탁해 남미에 합법적인 페소로 둔갑시켜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흔히 사용되는 수법 중 하나로 BMPE 브로커는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남미 사업가를 물색한다.그리고 그에게 물품 수입에 대해 미국에 지급해야 되는 돈을 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응하는 남미 사업가는 수입한 물품 대금을 미국 거래 회사가 아닌 BMPE 브로커에게 페소로 지불한다.
그 후 BMPE 브로커는 남미의 마약조직을 접촉해 마약조직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남미에서 페소로 교환해 주겠다고 제안한다.
이에 만일 마약조직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BMPE 브로커는 미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마약조직의 미국 조직원으로부터 달러 뭉치를 현금으로 넘겨받도록 한다.
그리고 그 달러를 남미 사업가에게 물품을 수출한 미국 회사의 은행 계좌에 입금토록 한다.
물론 1만 달러 이상을 한꺼번에 입금하지 않고 미국 회사 은행의 여러 지역 지점에서 당일, 또는 연일 분산 입금토록 한다. 은행과 회사의 현금거래신고를 피하기 위해 ‘구조적금융거래’를 통한 돈세탁을 하는 것이다.그리고 BMPE 브로커는 남미에서 마약조직에게 커미션을 제외한 페소를 건네주며 커미션을 챙긴다.돈세탁이 이뤄졌다. 매우 기본적인 수법이지만 은행과 수출회사가 현금거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많은 금융거래 속에 파묻혀 좀처럼 당국의 단속을 피해간다.
■ 버겐카운티 한인 커플 돈세탁 공모 유죄인정
52만달러 주택 등 몰수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한인 커플이 2일 미국 연방법원에서 남미 마약 카르텔의 자금 세탁을 공모한 범죄를 인정했다. 연방뉴저지지방검찰에 따르면 522 클로스터 닥 로드(522 Closter Dock Rd)에 거주하는 종 박(Jong H. Park · 일명 라파 박)과 정 최(Jung Y. Choi · 일명 티나 최)는 이날 법원에서 1차례의 돈세탁 공모혐의에 유죄를 시인했다.
지난 해 7월 연방마약단속국(DEA)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박씨와 최씨는 2010년 1월7일~2012 4월4일 뉴저지,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등에서 마약조직 자금 416만 달러 상당을 현금으로 넘겨받아 운송하고 그 중 240만 달러 상당을 은행을 통해 세탁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박씨, 최씨가 자택이 주소로 돼 있는 사업체 ‘비즈 하우스사’(Beads House, Inc)와 개인명의 은행계좌들에 마약조직원들로부터 넘겨받은 돈을 1만 달러 이하 현금으로 나눠 입금하는 ‘구조적금융거래’ 수법으로 마약 자금을 세탁하고 그 돈을 다시 미국과 멕시코, 한국, 중국 등으로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박씨와 최씨가 유죄를 시인함에 따라 시가 52만 달러 상당의 자택과 10만 달러를 몰수하기로 하고 선고공판을 오는 10월로 책정했다. 자금세탁 공모죄는 최고 20년 실형 및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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