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재 김규흥(왼쪽) 선생에 대한 역사 재조명 작업에 힘써 온 증손자 김상철씨.
뉴욕거주 증손자 김상철씨 14년간 역사 바로잡기 노력
‘독립선언문 직접 작성’ ‘신해혁명 홀로 참가’등 확인
KBS 6개월간 취재 끝에 내달 3일 스페셜 첫 방송
3.1운동의 실질적인 주역 찾기 진실규명에 나섰던 뉴욕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십수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한민족 독립운동 역사바로잡기라는 결실을 하나씩 맺어가고 있다.
한국 독립운동사를 완전히 뒤바꿀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범재 김규흥(1872~1936)’ 선생. 뉴욕에 거주하는 증손자 김상철씨와 가족들이 1999년부터 모아온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KBS 공영방송이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6개월간의 취재와 검증을 거쳐 한국시간 3월3일 오후 8시 KBS-1TV를 통해 3.1절 기획 발굴추적으로 ‘KBS스페셜-3.1운동의 숨은 대부, 김규흥 선생’을 첫 방송한다.
김상철씨는 “그간 한국정부조차 은폐해왔던 범재 선생의 숨은 행적을 전 국민에게 알려 재조명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 그간의 고생이 모두 씻겨나가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후손들의 역사바로잡기 노력은 범재 선생을 따르며 독립운동을 했던 육촌 할아버지께 들어왔던 내용과 한국의 독립운동사가 너무도 달라 하나둘씩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14년간에 걸친 노력 끝에 그간의 수많은 정황증거를 뒷받침할 극비문서를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범재 선생이 ▲최남선이 썼다고 알려진 3.1독립선언을 비롯해 무오 독립선언, 2.8동경선언까지 직접 작성했고 ▲의열단, 노병회, 군사통일회 등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한 인물이며 ▲중국 북경에 ‘북경흥화실업은행’을 설립해 독립운동의 실질적인 본부로 독립운동을 지휘했고 ▲중국 신해혁명 참가 한인도 당초 알려진 신규식이 아닌 범재 선생이 유일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또한 ▲1919년 3월1일 만세운동의 직접적인 도화선이라고 일본이 기록한 ‘상해재주 불령조선인 신견 일당의 책동’ 배후도 범재 선생이고 임시정부 청사를 계약한 동제사도 당초 신규식이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재 선생이 주관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특히 신분노출의 위험으로 김복, 진공 등 수많은 가명을 사용한 범재 선생은 일본 극비문서에 가장 많이 언급된 한인이다.
“자료 수집과정에서 수많은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다”는 김씨는 2010년에는 ‘범재 김규흥과 3.1 혁명’이란 제목으로 범재 선생의 일대기를 책으로 엮어냈고 ‘범재기념사업회’ 출범과 블로그(www.bumjae.com) 운영 등으로 범재 선생의 업적을 세상에 알리는데 노력해왔으나 쉽지 않았다고.
“개인이 하기에는 힘든 일이었지만 미주한국일보<본보 2007년 8월16일자 A4면 등>를 시작으로 이제는 한국의 공영방송까지 사실 확인에 함께 나서준 덕분에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됐다"는 김씨는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임시정부 수립자도 없고 서명자는 있어도 기초 작성자는 없는 독립선언서 등으로 해방 후 범재 선생의 업적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은폐해 온 대한민국이 올해는 반드시 역사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굴절된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다시 쓰는 일이 그간 알려진 다른 독립투사들의 공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사명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