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상학 전공자에 한의사 자격증’법안 주의회 상정
지난 22일 가주한의사협회와 한의과 대학 관계자들이 새크라멘토 주의사당을 방문해 SB 1488 법안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험 없이 침구사위원회서 자격 심사
업계“의료사고 등 위험성… 법안 저지”
‘한의사에 대한 외상치료 자격증 부여법안’(SB 1488)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주의회에 상정돼 한인 한의사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6일 가주한의사협회(회장 유도열)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 법안이 주 상원 비스니스 위원회에 상정돼 찬성 5대 반대 2로 전격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랜드 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부결됐던 SB 628 법안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한인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가주 침구사위원회는 오는 5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소정의 교육과 임상실습을 충족한 중의학 외상학 치료사 전공자들에게 외상치료 자격증을 부여하게 된다.
지난해 불발된 법안이 또 다시 상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가주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한의사의 고유 치료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특정 커뮤니티가 한의사 통증 및 외상치료 고유권한을 중의학 외상학 전공자들에게 부여하려 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 가주한의사협회와 한인 한의과 대학, 중국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7월 SB628 법안 부결을 목표로 단체행동을 벌여 법안 부결을 주도했었다.
가주한의사협회 유도열 회장은 “수정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상학 전공자들이 한의사들과 대등한 자격을 갖게 된다”며 “서양의학의 정형외과 분야 자격증에 해당하는 외상치료 자격증을 시험도 치르지 않고 침구사위원회 심사만으로 발급하도록 한 것은 의료사고 가능성 등 위험성을 내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는 가주한의사협회는 다음달부터 이 법안 저지를 위한 대대적인 단체 행동에 사선다는 입장이다.
유도열 회장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만큼 하원 통과를 막아야 한다”며 “5월6일 샌호제에서 한의학 7개 단체가 모여 법안 저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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