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삼씨가 2010년 저서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비봉출판사)를 소개하고 있다.
본보 필라델피아 지방 이민법원 판결문 입수
김정일 비방. DJ 노벨상 의혹 제기로 양정부 눈밖에 나
"북한 암살표적, 한국정부는 신변호보 의지.능력 없어"
미국이 최근 김기삼(47) 전 국가정보원 직원의 망명을 승인한 결정적 이유는 그가 한국 정부의 탄압과 더불어 한국에서 북한 요원들의 표적 암살에 대한 신변보호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미국 법무부 ‘이민심사행정실’(EOIR) 산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지방 이민법원 기록에 따르면 찰스 M. 허니맨 판사는 지난 해 12월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통해 김씨와 김씨 가족의 미국 망명을 승인했다.
허니맨 판사는 A4 용지 3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김씨, 남신우 ‘김정일의 대학살 전시회’ 대표, 또 지난 해 11월10일 열린 재판에 전문가 증인으로 나선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 도날드 커크 미국 CBS 라디오 서울 특파원 등의 법정증언과 법원에 제출된 수백점의 관련 증거자료들을 조목조목 인용해 “김씨가 한국으로 보내질 경우 한국 정부와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는 것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
다.
허니맨 판사는 또 “김정일 비방을 포함한 김씨의 폭로를 둘러싸고 일어난 파문의 규모와 평판의 정도를 감안할 때 그는 북한 암살조의 ‘최우선 표적’(prime target)이 될 것”이라며 “이미 조국 정부 관리들의 눈밖에 난 그가 경찰 또는 국정원으로부터 다른 우선순위 표적들이 제공 받는 수준의 신변호보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허니맨 판사는 이어 “김씨에게 (북한 암살 위협에) 신변보호를 제공해야 할 기관들이 바로 그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고, 통신을 감청하고, 여권갱신 거부로 여행을 제한하고, 그의 출판물들에 대한 논의를 검열하는 기관들로서 법원은 한국 정부가 김씨의 신변안전을 보호할 의지가 있음을 믿을 수가 없다”며 “더나가서 설사 한국 정부가 김씨를 보호할 의사가 있다고 치더라도 숄티 대표의 증언과 법원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볼 때 실제로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김씨를 북한 요원들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숄티 대표는 자신이 한국을 방문하면 ‘좌파들’(leftist)의 위협 때문에 항상 경호원 또는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과 한국이 크게 분열돼 있어 정부는 물론 국정원에도 아직까지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강한 세력이 존재한다고 진술했으며 커크 특파원은 2001년에 자신이 한국의 불법 대북 송금 관련 기사를 낸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사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여파로 인해 직장을 잃을 뻔했던 사례를 증언했다.
이외에도 법원에는 한국에 침투한 북한 암살조 사건들과 북한인권운동가들에 대한 폭행 사건들, 한국에 잠임 해 활동하는 북한 고정간첩 사건들 등 북한과 김정일 체제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맞이하는 신변위협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물량의 내외신 기사와 자료들이 재판 증거로 제출됐으며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 한국판과 북한판도 증거로 참작됐다.김씨는 지난달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비록 늦었지만 다시 인생의 출발선에 선 자세로 치열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라 하기엔 좀 그렇고 이번에는 국민들이 지도자를 잘 선택해 나라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2003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로비’와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을 폭로했던 김씨는 같은 해 12월4일 미국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국에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들, ▲국가정보원과 한국정부, ▲북한 요원들 등으로부터의 탄압 두려움을 사유로 ‘적극적 망명’(affirmative asylum)을 신청한 결과 8년만인 지난 해 12월 법무부 이민법원에서 한국정부와 북한의 탄압 두려움을 인정받아 망명승인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검찰은 법원 판결에 항소를 포기해 김씨의 망명승인은 사실 지난 달 12일 확정됐다.
■ 너덜너덜 국가위상
맨하탄 한국공관앞 태극기 심하게 훼손됀채 방치
주유엔한국대표부(대사 김숙)와 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영목)이 맨하탄 45가 공관 앞에 게양한
태극기를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국가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
태극기는 오른쪽 상단부위에 가장자리를 에워싼 단이 찢어져 달랑거리고 하단부위 귀퉁이는 아예 단이 떨어져 나가 없어져 버려 천이 너덜너덜 갈라져있다.
태극기가 이 같이 훼손된 것은 비바람 등 궂은 날씨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한 자연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극기는 행정직원들을 제외하고도 50명에 달하는 공관원들이 매일 출퇴근하며 지나가가는 정문 앞 열린 공간의 깃봉에 게양돼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상징인 태극기가 이처럼 훼손된 사실을 장기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대표부와 총영사관은 유엔과 미국에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기강이 풀렸다는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실 공관원들이 훼손된 태극기를 무심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큰 원인 중 하나는 태극기가 24시간 365일 게양돼있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게양과 강하가 없으니 태극기의 상태를 세심히 점검할 기회도 없음이 당연하다.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재외공관의 경우에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등은 주
재국의 관례에 따른다”고 돼있다.
그러나 공관에는 대표부와 총영사관이 함께 들어서 있어 대표부가 유엔의 관례를 따라야 하는지 총영사관이 미국의 관례를 따라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유엔은 맨하탄 42가∼45가 본부 앞 광장에 유엔기와 회원국들의 국기를 평일에는 오전 8시에 게양하고 오후 4시에는 강하한다. 단 공식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는 요일과 시간 여부를 떠나 늘 게양해 놓고 날씨가 나쁠 때는 무조건 게양하지 않는다.
미국 성조기 관련 규정인 연방행정법(USC) 제4조 1항도 “국기는 건물과 열린 공간의 깃봉에 일출에서 일몰까지만 게양한다”고 돼 있으나 “단 애국적 영향이 요망될 때에는 하루 24시간 게양할 수 있지만 어두운 시간에 예의 바르게 조명된 경우에 한한다”는 예외를 두었다.실제로 공관에서 불과 50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유엔미국대표부(대사 수잔 라이스)는 연방행정법의 ‘애국적 영향’ 예외에 따라 건물 앞 깃봉에 성조기를 24시간 게양하고 있다.
따라서 공관 앞 태극기는 총영사관이 주재국인 미국의 ‘애국적 영향’ 예외 관례를 들어 24시간 게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영사관이 계속 “애국적 영향”을 강조하려면 공관 앞 태극기의 온전한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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