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변경이나 이민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이민당국으로부터 추가서류요청(Request for Evidence)을 받게 되면 케이스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당황하기 쉽다. 그러나, 추가 서류요청을 받는다고 해서 케이스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 신청된 케이스가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추가 서류요청 없이 바로 케이스를 거절할 수 있고, Notice of Intent to Deny(NOID)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추가서류요청을 받는다는 것은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이민당국이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추가 요청서류를 받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아본다.
최근 학생·취업비자도 요청사례 많아
기한연장 가능하나 어기면 케이스 거절
▲추가 서류요청(Request for Evidence)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게되나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 신청된 서류에 대하여 그 케이스에 대한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요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인은 요구된 기간(보통 30일) 안에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추가 서류요청은 신청자의 사소한 서류실수나 서류미비로 인한 케이스 거절을 막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이민관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신청자가 준비하기 힘든 많은 자료나 정보까지 요청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 신청의 경우 미국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의 취업비자 서류신청을 까다롭게 검토하고 필요 이상의 추가 서류체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민변호사협회(AILA)에서 대처 방안을 모색할 정도이다.
전에는 종교비자나 종교이민 신청의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서류 사기방지 및 사기 이민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추가 요청서류가 요구되었지만, 최근 학생비자(F-1)나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까지도 추가 요청서류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
▲추가 서류요청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첫째, 이민국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때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마감일(due date)를 정해 준다.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 서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 합당한 사유를 들어 마감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추가서류요청은 보통 한 번 주어지지만, 두세 번까지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점은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거나 마감일을 어기면 그 케이스는 거절된다는 것이다.
둘째, 추가 서류요청을 받으면 담당변호사와 이민심사관이 이 케이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 이민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이민국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한다고 해서 케이스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요청된 서류들만을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케이스에 따라 요청되지 않은 서류 제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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