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뉴욕의 한 호텔방에서 30세 연하인 청소부 여성에게 성범죄를 가한 혐의로 체포되어서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4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얼마 전 한국에서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의 인사가 성추행 사건으로 사표를 제출했었다. 누구보다도 사법권을 지켜야할 서울 고등법원의 판사(42세)가 ‘법의 날’을 며칠 앞둔 4월21일 출근길 전동차 안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의 20대 여성 뒤로 바짝 다가가 자신의 몸을 10여 분간 비벼대다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문제가 커지자 그는 다음날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징계조치 없이 즉각 사표를 수리했지만 성추행 범에게 변호사 개업은 가능하도록 처리해 더욱 논란이 되었다.
당시 경찰은 출근 시간대에 승강장을 배회하던 한 중년신사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전동차에 뒤따라 탑승했다가 추행장면을 목격하고 체포했다. 조사과정에서 신분증 대신에 서울고등법원 황○○ 판사라고 새겨진 명함을 제시했지만 담당 경찰은 “법 앞에 지위고하가 없다”는 판단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자백을 받아냈다. 하지만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합의를 받아내서 직무관련 위법행위가 아닌 개인비리로 사직 처리해 사건을 마무리한 것 같다.
성추행 현행범 입장에서는 처벌을 모면하게 된 것이 다행일지는 몰라도 그간 지하철이나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한 수많은 여성들에게는 슬픔과 실망감을 더해주었다. 한국 정부는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한 두 경찰관을 마땅히 포상해서 성추행 피해 여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은 날로 심각해져서 시민들이 지하철 타기가 두렵다는 말을 할 정도라고 한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성추행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변태성욕자로 전락되고, 피해자 여성은 혐오감과 수치심으로 평생 고통을 겪게 되며, 이를 지켜보는 일부 남성들에게는 변태성욕을 자극할 우려까지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KBS가 2007년에 수도권 여성 1,360명에게 ‘지하철 성추행 경험 유무’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0.6%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했으며 실제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대답한 사람들도 24.6%에 달했다.
일본의 경우는 2004년 한 해 동안 도쿄지역 전철에서 성추행 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1,500명에 달했다. 여성 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0%가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일본 여자 고등학생 72%가 전철 안에서 1번 이상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했으며, 이중에 40%는 4~5번 그리고 12%는 11회 이상 이라고 했다.
뉴욕의 전철에서도 2009년에 587건의 성추행이 신고 되어 412명이 체포되었다. 이중 71명은 여러 번 범행을 했던 사람들이고, 14명은 성범죄자 명단에 등록된 사람들이었다. 성추행 남성들의 평균연령은 39세인 것에 비해 피해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17세였다.
미국에서는 1974년부터 매년 4월을 ‘성폭행 인식의 달(Sexual Assault Awareness)’로 정했고, 1999년부터는 4월 중에 ‘데님 데이(Denim Day)’를 지역별로 실시해서 각종 성 폭력 예방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4월7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한 성폭력 피해자 여성은 “내가 이야기를 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된다면 그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며 “피해자들의 증언이 곧 예방책”임을 강조했다.
성폭력과 성추행 방지는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신고정신 고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신고를 해야 성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인 단속과 회복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이해왕 선교사
한인중독증회복 선교센터
(www.irecove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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