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음주운전 삼진법’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상정됐다.
주 하원 공공안전위원회에 지난 5일 상정된 법안(AB1601)에 따르면 판사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재범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행법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2~5년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면허를 영구 박탈당할 수 있다. 또 현행법은 차량등록국(DMV)의 음주운전 기록이 10년 후에는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안은 모든 음주운전 기록이 DMV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김연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