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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 입국 지문·사진찍어야

해외동포 적용 미지수
입력일자: 2009-11-03 (화)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3일(한국시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을 찍고 얼굴을 촬영해 등록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며 지문 등록 및 얼굴 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막는 동시에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신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지문 등록은 17세 이상 외국인에 한정된다.

지난 4월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했었다.
지문 등록 및 얼굴사진 촬영 규정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게도 적용될지 여부는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분명치 않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