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외 거주 병역미필 서류미비 남성은 24세가 되는 해에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만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이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젊은이들의 한국 병역법 숙지가 요망된다는 본보 기사<본보 7월3일자 A1면>와 관련, 서류미비 병역미필 남성에 대한 한인들의 관련 규정 문의로 지역공관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24세가 된 병역미필 서류미비 한인 남성이 5년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따르지 않은 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다. 가령 21세 때 전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병역미필 서류미비 남성은 24세가 되더라도 미국 체류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병역의무 연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5년의 체류기간 조건을 채우지 못한 병역미필 서류미비 남성이 병역의무를 연기하는 방법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
하지만 이 역시 2·3년제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서류 미비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석사이상의 학위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병역법 위반으로 일단 기소된 병역미필 서류미비 남성들은 추후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기소 유예 만료 기간인 40세까지는 병역연기 및 면제 신청이 불가능하고 한국 여권도 발급 받을 수 없다. 시민권을 취득해도 35세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병역의무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기소 중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받은 뒤에야 국적상실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19세 이전에 미성년자 신분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한 병역 미필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35세까지는 합법적으로 병역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다. 올해는 1985년도 출생자들이 해당되는 해로 늦어도 2010년 1월15일까지 연기 또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뉴욕총영사관 이종찬 병무담당관은 “서류미비자 출신으로 24세 신청기간이 지나 기소됐다면 40세까지 미국내에서 한국 여권을 갱신할 수 없다. 원한다면 1회 임시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만 40세 미만이라면 기소 상태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24세 전 관련 규정 숙지를 당부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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