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에 대해 알아본다.
I-485 접수 180일 지나면
스폰서 기업 옮길 수 있어
▲I-140를 접수한 후 A 스폰서 기업에서 다른 B 기업으로 옮길 수 있나
-I-140가 승인된 후 I-485를 접수한 지 180일 이상이 지났다면 이민당국에 이를 통보한 후 스폰서 기업을 옮길 수 있다.
▲I-140은 어떤 경우에 거절될 수 있나
-거절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고용주의 적정임금 지불능력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I-140을 낸 고용주는 우선일자(Labor Certification/ PERM이 접수된 날)로부터 I-485의 승인통지가 나올 때까지 신청자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취업이민 승인이 적정임금 지불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은행잔고증명, 대출신용한도, 신용카드 기록등 기타 자산 증명서류를 적정임금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I-140은 한번만 신청할 수 있나
-같은 취업이민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 I-140은 쿼타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I-140이 복수로 접수되어도 관계 없다. 예를 들어 스폰서(Sponsor)를 필요로 하지 않는 취업이민 1순위와 취업이민2순위(NIW)의 경우 신청인이 동시 자격을 가추고 있다면 1순위와 2 순위를 같이 신청할 수있다. 이 경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신청인이 1순위와 2순위의NIW를 위한 I-140을같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스폰서가 필요 없는 NIW와 스폰서를 필요한 2순위나 3순위, 혹은 둘 다 스폰서를 필요로 하나 스폰서가 다르거나 job position이 다른 경우에도 I-140을 신청할 수 있다.
I-140이 거절된 경우 똑같은I-140를 다시 접수할 수도 있다. NIW나 취업1순위에서 취업인의 자격이 이에 합당하지 않다고 거절된 경우가 아니라면 서류를 보완해 다시 I-140을 신청할 수가 있다. I-140이 거절된 경우 항소보다는 재신청이 더 나은 경우가 많다.
▲I-140을 접수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2개의 경로가 있다. 첫째, I-140이 승인이 되면 이를 미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받을 수 있고 둘째는 미국에서 I-140을 접수, 승인 후 미이민국(USCIS)에 I-485를 제출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내 취업이민영주권 신청은 대부분이 인터뷰 없이 승인되는 반면, 미대사관을 거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뷰를 받는다.
미국 내에서는 I-485신청과 동시에 워킹퍼밋 또는 고용허가를 3-4개월 정도면 받을 수 있어 곧바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다. 또 I-485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가 있으나 미 대사관을 통하는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다.
I-140과 달리 I-485는 복수 제출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 개의 I-485가 접수된 경우 이민국은 1개의 I-485를 선택하도록 한다. 현실적으로 복수의 I-485가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만약 두 번 째 접수된 I-140의 비자가 오픈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I-485를 두 번째 접수한 I-140에 언제든지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213)341-1525
<김선애 이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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