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씨 이혼 소송은 취하… 구체적인 이혼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세기의 커플’이 끝내 파경에 이르렀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전무와 부인 임세령씨가 18일 협의이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양측 대리인들이 서울가정법원(민사4부)에 출석해서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협의 이혼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임씨의 소송 대리인 측은 언론과 인터뷰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끝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세령씨는 이에 앞서 이 전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장녀인 임씨는 지난 12일 위자료 10억원, 5,000억원의 재산 분할권 및 자녀 양육권 등을 요구하며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임씨가 이혼 소송에서 협의 이혼으로 마음을 바꾼 이유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혼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이혼 소송 혹은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다른 상대방이 이혼 원인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 반면 ‘협의 이혼’은 부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다. 협의가 안될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 ‘조정 이혼’을 하게 된다. 임씨와 이 전무는 이혼 소송에서 벌어지는 각종 억측을 조기에 막기 위해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 전무와 임씨는 1998년 6월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두 사람의 결혼은 ‘미풍’과 ‘미원’으로 조미료 전쟁을 벌였던 두 회사가 사돈을 맺었다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고규대 기자 ente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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