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 1주택 소유자 면세혜택 받으려면
▶ 귀넷 내달 1일 마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홈스테드 이그젬션(Homestead exemption)을 잊지말고 신청해서 세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 홈스테드 이그젬션은 한가구당 자신이 소유, 거주하고 있는 한 주택에 한해 홈스테드 면세를 받는 것으로 한번 신청하면 주택을 팔기 전까지는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초가 되면 각 카운티마다 홈스테드 이그젬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카운티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신청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올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귀넷카운티의 마감일은 3월 1일이다. 신청자격조건은 2009년 1월1일 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한다.
스와니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2007년 10월에 집을 샀다. 주택 구입시점이 홈스테드 이그젬션신청기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2008년 신청기간에 신청했어야 하는데 잘 모르고 신청하는 것을 놓치고 말았다. 결국은 2008년에는 면세를 받지 못했다. 김씨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3월1일 사이에 신청하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면세혜택은 주택소유주 한가구당 한주택에 한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사람이 주택을 두채 소유하고 있고 이미 한주택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면 다른 두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홈스테드 이그젬션을 신청해 수년동안 면세혜택을 받아오던 주택소유자들 중에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한 주택소유자들도 가끔 있어 혹시 작년에 혜택을 못받았다면 카운티에 꼭 확인해서 올해는 면세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혜택을 받다가 누락된 경우는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아무때나 카운티에 연락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메일이나 온라인, 또는 카운티 사무실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 있다. 각 카운티마다 매년 1월 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나 마감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꼭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소속되어 있는 카운티의 신청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마감기간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웹사이트는 각 카운티의 taxcommissioner를 찾아보면 된다. 귀넷카운티웹사이트는 gwinnetttaxcommissioner.com이다. 각 카운티 TAX COMMISSIONER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CHEROKEE 770.479.0433, COBB 770.528.8600, DEKALB 404.298.4000, DOUGLAS 770.920.7272, FORSYTH 70.781.2106, FULTON 404.224.0102, GWINNETT 770.822.8800, PAULDING 770.443.7606, WALTON 770.267.1352
<최정원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