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전문직 취업비자(H-1B)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취업비자와 영주권의 연관성 등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6년간의 합법적취업 자격
영주권취득에 유용한 비자
▲취업비자란 무엇이며,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H-1B Visa란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에 맞는 대학졸업자이거나 동일한 해당 분야 경력자를 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있을 경우 6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이다. 경우에 따선 ‘전문직이란 이런 직업이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대학 졸업자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종이라면 전문직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건축 설계사, 기술자 (Engineer/ Computer Programmer), 변호사, 의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 회계사(Accountant), 디자이너(Graphic/Interior Designer)등이 H-1B전문직에 해당된다.
▲H-1B와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관계가 있는가.
-있다. 취업비자는 임시취업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비자일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첫 단계로 유용한 비자다. 첫째는 취업비자가 영주권 (Adjustment of Status/ I-485)을 얻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교량역할을 해주기 때문이고, 둘째는 고용주가 이민국에 약속한 임금을 고용인에게 주어야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취업이민을 스폰서 해준다면, 이민청원서(I-140) 제출시 고용인의 재정능력(Ability to Pay)에 유리한 증빙서류가 될 수 있다.
▲H-1B 신분으로 3 년 일하다가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한 후 또 다시 H-1B 신분으로 변경한 경우 현재부터 6년간 H-1B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
-아니다. 만약 미국 밖으로 1년 이상 나가지 않았다면, H-1B 6년 기간 한정(6-year limitation)에서 3년을 제한받아 앞으로 3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청원서(I-140)가 이민국에 계류 중인 상태라면 6년 만료 후에도 1년씩 연장 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5월에 받을 예정인 경우 오는 4월 비자 신청서 접수에서 석사 학위자를 위한 Master’s cap 을 통해 H-1B Petition을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만약 4월 초까지 모든 석사학위 course 를 마칠 수 있다면 졸업증서가 H-1B 신청당시에 없다고 하더라도 학장이나 교수의 편지로도 대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로 H-1B 를 신청할 수 있으나 예년과 같이 추첨으로 뽑힐 확율은 훨씬 낮아진다.
▲오는 4월에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한다면 언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변호사와 상담 후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민법 규정상 고용주가 320달러의 I-129 Petition fee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500달러의 사기방지비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Fee) 및 750달러(직원 25명 미만) 또는 1500달러(직원 25명 이상인 경우)의 신청 수수료도 고용주가 부담한다.
<이민전문 김선애 변호사>
(323)854-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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