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밝혀… 신씨측, 문화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문화일보에 게재된 신정아씨의 누드사진은 합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아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해당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진 외에 이와 비슷한 사진들을 이미 검찰이 확보했다”면서 “그 가운데는 합성의 흔적이 명확한 것도 있어서 일부 사진은 목 부위에서 합성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진 황규태씨가 합성 사진을 종종 만들었다는 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면 문화일보에 게재된 사진은 합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정아씨 측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신정아씨 변호를 맡은 박종록 변호사는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신씨는 하늘에 맹세코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라며 “상징적인 의미에서 소송액수를 10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 “문화일보가 사과보도를 낸 상태에서 10억원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뜻”이라며 “신씨가 액수를 직접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씨의 누드 사진을 게재해 비난을 받은 문화일보는 지난달 18일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문화일보는 신씨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보고 취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신 씨의 누드사진 12점을 입수했다”면서 “문화일보는 전문가들에게 사진의 검증을 의뢰해 합성사진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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