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입 후 24개월, 2만4,000마일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어
▶ 6개월 내 최초 고장 발생, 반드시 보증기간 남아있어야
프리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숀 카스테인(Shawn Chastain)는 어렵사리 구입한 차량 문제로 최근 마음고생이 심했다. 다행히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텍사스 레몬법’ 덕택에 교환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한인들은 이러한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는 물론 설사 알고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몰라 혜택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어 한인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카스테인이 자동차를 구입한 것은 2004년. 그동안 드림카로 소유하고자 했던 니산(Nissan)의 초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인 알마다(Armada)를 부푼 마음으로 구입했다. 하지만 카스테인의 행복은 오래지 않았다. 구입한 지 5개월 밖에 안된 차량에서 ‘서비스 엔진 점검등’이 주행 중 점등되었고, 이를 단순한 기계적 결함일 것이라고 생각한 카스테인은 아직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을 딜러쉽에 수리를 의뢰했다.
딜러 역시 단순한 기계적 결함으로 쉽게 수리가 될 것이라고 말해 안심을 하고 있던 카스테인의 마음고생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었다. 카스테인은 6번에 걸친 크고 작은 수리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찾지 못했고, 회사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12개 엔진 밸브를 교체하는 대수술에도 고장의 원인조차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카스테인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텍사스 레몬법’에 해결을 의뢰했고, 새차로 교환받을 수 있었다.
’텍사스 레몬법’이란 텍사스 내 임대(리스)를 포함한 신차판매 라이센스를 보유한 딜러로부터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되는 고장으로 판명될 경우 법원에 간단한 약식고발 철차 후 차량을 교환해줄 수 있게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의 고장이 곧 새 차로의 교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데이빗 브렁크(L. David Brunke) 텍사스 교통국 소비자 담당관은 ‘텍사스 레몬법’이 간단한 절차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서류나 선행 절차가 있다고 밝히고, 그 절차에 대해 우선 >구입한 차량이 심각한 결함 혹은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판명될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해당 차량은 반드시 제조사의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조사나 딜러에서 보증기간 내에 심각한 결함 혹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해 수리받았다는 보고서를 작성,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고장을 해결하기 위한 딜러의 ‘합리적인 시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결함 혹은 고장이 수리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결함 혹은 고장의 수리를 위해 적어도 한 번이상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내용과 함께 결함 혹은 고장으로 인해 차량의 사용가치 및 중고가치가 하락한 것은 물론 심각한 안전의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제조사에 발송하면 된다.
또한 이같은 모든 절차는 신차 구입 후 24개월, 2만4,000마일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다는 조항을 만족시켜야 하며, 그 심각한 결함 혹은 고장이 신차구입 후 최초 6개월 이내에 발생돼야 하며, 반드시 보증기간 남아있어야
더욱이 소비자들은 ‘텍사스 레몬법’이 차량 전액의 환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브렁크 담당관은 제조사가 차량을 재구입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동안 사용했던 주행거리를 비롯 최초 차량 구입시 지출된 차량세, 면허세 등은 환불되지 않는다면서 텍사스 교통국은 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문 기술자의 파견하는 것은 물론 고발 접수 150일 이내에 해당 판사와의 면담을 주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텍사스 교통국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텍사스 레몬법’에 보호를 의뢰한 소비자들 중 약 64.8%가 원만한 해결점을 찾았으며, 그 혜택 비용은 5백5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 여부에 따라 그 해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윤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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