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승인…주지사 서명후 발효
▶ 1년에 티켓 16장 이상 받은 운전자 차량
뉴욕시에서 상습 과속차량에 대한 ‘속도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뉴욕주의회가 26일 ‘2026~27 예산안’의 일부로 관련 법안을 승인한 것으로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서명하면 1년 후 전격 발효된다. 호쿨 주지사는 이미 지난 1월, 상습 과속차량에 대한 속도제한장치 의무 설치 시범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승인된 법안은 뉴욕시의 상습 과속 운전자의 차량에 ‘속도제한장치’(Intelligent Speed Assistance 이하 ISA)를 의무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1년 내 16장 이상의 과속 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의 차량이 대상이다. ISA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기반 자동속도제어 기술로 각 구간 제한속도의 5마일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장치이다.
과속 위반 티켓은 뉴욕시내 5개보로 750개 ‘학교 과속 카메라 단속 구역’(School Camera Zones)에서 10마일 이상 초과 주행하다 단속된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
ISA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 설치 명령 거부 시 1,500달러에서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45일 내 설치가 안 되면 차량등록이 정지될 수 있다. 또한 ISA를 조작하거나 우회하면 동일한 벌금과 함께 차량등록이 1년간 정지될 수 있고, ISA 설치 기간이 늘어난다.
뉴욕주정부는 상습 과속 운전자의 차량에 ISA가 의무 설치되면 뉴욕시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이다.
주정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30%는 과속과 연루돼 있는데 2022년 뉴욕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보행자 교통사고의 21%는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티켓을 6장 이상 받은 차량이었다.
무엇보다 1만4,600대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과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에 대한 법집행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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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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