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에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19 [연합]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에 전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했다.
2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에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6년과 추징 1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전씨가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전씨를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이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봤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됐으나 재판부는 수사 초기 전씨가 범행을 부인해 장기간 수사 기간이 허비된 점, 반성하기보다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백한 점 등을 이유로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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